김해시가 출자 공기업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 모두 49건의 행정·재정 조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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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경남신문 DB>
◆협의 없는 독단적 의사 결정= 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공사의 안하무인식 업무추진이 감사 전반에서 확인된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경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 수요’를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서는 김해시청과 협의·승인 절차 없이 사장의 결재만으로 265억원의 융자 수요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과 업무 편람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 시 반드시 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사 재정을 관리하는 금고(금융기관) 선정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공사는 기존 금고의 약정이 지난 2016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2016년 10월 당시 예산 규모만을 가지고 금고를 선정했다.
◆있으나 마나 한 인사 규정= 공사는 인사에 대한 부분도 규정과 다르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2017년 승진 인사 과정에서 상위 직급의 결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급과 7급 직원 등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결원 범위 내에서만 승진 임용을 해야 하지만 공사는 이 같은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승진시켰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임의로 등급을 배분하면서 직원들의 성과급이 기준보다 많거나 덜 지급됐다. 시는 규정보다 많이 지급된 성과급 1700여만원을 회수했고 덜 지급된 920여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부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일반행정·인사분야 12건, 예산·회계분야 18건, 공사·물품구매분야 8건, 체육·환경시설 관리분야 9건 등 총 49건이 적발되면서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과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와 공사에 대한 애사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공단에서 공사 전환 이후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 결과 내부적인 시스템이 미비했고 운영 전반에서 소홀한 관리가 나타났다”며 “공공성 강화와 이윤창출 차원에서 공사 시스템 정비와 시 관련 부서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와 관련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든 조치가 완료됐고 사례집을 발간해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