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개건 부분파열 후유증 및 슬개건염]으로 공상이 인정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검장에서 본인의 차례가 되고, ‘왼쪽 다리한번 들어 보세요“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려봅니다.
‘됐습니다. 나가보세요.“ 너무나 황당한 검사가 아닙니까? 결과는 등록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바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던 사항을 상세하게 적어서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약 한달 뒤에 제신체검사를 하게 되었지요.
첫 번째 받은 신체검사보다는 좀더 육안으로 수술부위를 점검도 하고 살펴보는 시늉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프고 후유증이 있는데 왜 등급미달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다시 행정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소장을 작성하여 상이처에 대한 등급판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 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였던 신청병명이 [슬개건 부분파열 후유증 및 슬개건염]이지만 당시의 의료진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새로 나타났고, 이 자료가 2004년 7월의 mri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퇴골 관절구 내과 연골손상]이 [슬개건 부분파열]과 한 번의 충격에 의한 같은 부위의 부상으로 상이처 인정기준에 의해 병합된 등급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 [개정 2006.12. 29. 훈령 제808호]
제11조(상이처의 인정기준) 상이처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영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보한
전공상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②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변론기일에 전 소송에서 사용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보훈청 소송수행자와 심리를 하다가 다시금 신체감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체감정 신청을 하고서 mri 촬영과 관절유격을 검사한 후 6개월이 넘게 시일이 걸려서야 신체감정결과가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신체감정서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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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서
피감정인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건번호 2008구단00000
감정사항
1. [슬개건 부분파열 후유증 및 슬개건염]과 함 께 현재 피감정인에게 적용가능한 왼무릎 상이처의 상병명.
: 기 제출된 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mri와 본 감정 시 검사한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대퇴골 관절구 내과 연골손상이 처음 촬영한 2004년 7월 mri 에서도 관찰되고, 외상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군에서의 병럭 이외에 특별한 외상병력이 없었다면, 이 병명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왼무릎 상이처에 대한 현재의 장애등급이 타 상이등급과 비교해서 준용등급으로 [7급 807항. 한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한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 불안정성이 10mm이상인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이 규정에 엄격히 적용한다면 피감정인의 병명이 이에 정확히 맞지 않으나, 피감정인이 다른 병력 없이 군에서의 외상 후 무릎에 대한 증상이 지속되었다면, 슬개건의 손상과 관절연골의 손상이 명확하고 피감정인의 증상이 계속되므로, 이에 준하는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원고의 상이처 정보와 보훈병원의 mri 소견에 근거한 원고의 상이처 분석의 타당성 여부.
: 기 제출된 mri와 금번 감정 시 촬영한 mri 검사 등을 종합하면, 반월상 연골과 전방십자인대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슬개건의 비후와 일부 결손 등 진구성 손상 및 수술에 따른 소견과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관절 내 부종 등의 소견이 관찰되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비고. 상기 감정 소견은 2009-00-00 진찰에 의거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하여 판정한 것임.
000000 병원
정형외과 000 [인]
의면번호 000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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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서의 내용을 열람 복사하여 확인하고는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싸~ 이 재판은 이제 이겼구나.
왜냐하면 저는 왼무릎을 한번 다친 이후로 다시 다친 기억도 없거니와 접촉에 의한 통증이 심하여 철저하게 왼무릎을 보호하여 왔기 때문에 이 신체감정서의 내용은 나의 현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아가니 재판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법관의 이름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난 변론기일에는 남자 판사님이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여판사님이 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재판정에서 피고측의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건성으로 준비서면을 받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변론은 하라는 판사님의 말에도 신체감정서의 내용을 너무 과대평가하였는지 “여지까지 제출된 자료와 변론을 하였던 내용이 전부이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지난날의 부상을 증명하라면 원고에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피고측도 더 이상의 변론은 없었구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일을 확인하고 재판정을 나와 피고측의 준비서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체감정 회신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현재 원고의 왼쪽 무릎 상이처인 ‘좌측 슬개건 부분파열 후유증 및 슬개건염’의 장애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2009. 8.25. 시행 총리령 제 9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7급 807호에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은 적법 .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추가상이에 대하여 - 관련법령에 의해 원고는 현재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국비로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원고는 국비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이후에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재차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할 것이고, 신체감정 시 소견이 확인된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은 추가상이처 신청을 통하여 공무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승리를 예측한 저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차서 판결 선고일을 기다렸습니다.
다가온 판결 선고일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가 ‘슬개건 부분파열 후유증 및 슬개건염’으로 이 상이에 한정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며, 신체감정 시 소견이 확인된 ‘대퇴골 관절구 내과 연골손상’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 신청을 통하여 공무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 이라는 서울지방보훈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의 좌슬부 내측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등이 위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등급 판정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위 상이 등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좌슬부 내측 대퇴골 내과 연골판 손상 등에 대하여 전․공상 등으로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위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슬부 내측 대퇴골 내과 연골판 손상 등이 원고의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상이 (슬개건 부분파열 후유증 및 슬개건염)뿐만 아니라 원고의 좌슬부 내측 대퇴골 내과 연골판 손상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천청벽력과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상고하였지만 역시 기각되어 원고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재판정에서 받은 피고측의 준비서면에는 필히 대응을 했어야 했으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한다는 자세로 지난날의 변론자료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변론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진 재판을 2심에서 뒤집으면 1명의 판사가 물을 먹게 되고, 3심에서 뒤집어지면 1심 판사 1명에 2심 판사 3명을 합해서 도합 4명의 판사가 물을 먹게 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나홀로 소송자 한명을 위해 한솥밥을 먹는 법관 물 먹일 일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1심에서 소홀하게 응대하여 패소한 결과는 나에게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 관청 회원님들은 저의 재판결과와 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시려거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판결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변론에 임하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청이야님. 감사합니다. 억울하신사건 꼭 승소하시길 바라며
현 카페 지침상 하루에 한번만 게시글을 올리실수 있습니다. 잘몰르셨을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만 올리시고 다음에 규정을 꼭 지켜주셔요~ 필승하셔요!!
감사합니다. 꾸벅!
앞으로는 그리하겠습니다. 아직은 준회원의 신분으로 정작 재판에 급히 필요한 양식이나 작성요령 등을 탐색코자 하여도 들어가 볼 수 있는
방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하여 카페회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여도 저의 사정을 알아야 그에 맞는 조언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밤낮으로 이글에 매달렸습니다.
네. 카페의 원칙이 정해져있으나, 글올리신 내용이 다른회원님들께서도 도움이 될만하고
또 도움을 받으실수있을것같아서 일단은 말씀만 전달해 드린겁니다.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번 게시에 글올리시는점을 생각하시고 많은 의견 수렴하시어 승소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필승!!
오늘 대법원홈페이지 "지식"란에 답변글올려 습니다
임대상님 대법원 홈페이지 [지식]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는 방인지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참으로 보기좋은 관청사무장님과 청이야님의 카페에 대한 이해와 대화의 글 입니다.
필승 하시긱를 기원 합니다.
관청사무장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