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교육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 실태조사서」
통계표명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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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7 |
2008 |
2009 |
특수학교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특수학급 |
평균 설치율 |
98.0 |
78.3 |
96.8 |
81.3 |
98.5 |
85.1 |
99.0 |
92.4 |
주출입구접근로 |
99.5 |
87.0 |
97.9 |
91.9 |
98.7 |
94.6 |
99.3 |
97.0 |
장애인 주차구역 |
100.0 |
87.2 |
96.5 |
94.2 |
100.0 |
95.2 |
100.0 |
98.2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
98.9 |
86.2 |
98.6 |
88.5 |
99.3 |
92.1 |
100.0 |
95.5 |
출입구 출입문 |
98.9 |
80.0 |
98.6 |
81.6 |
100.0 |
87.2 |
99.3 |
93.9 |
복도손잡이 |
95.5 |
73.2 |
95.8 |
71.2 |
98.0 |
76.7 |
98.7 |
91.0 |
승강기경사로 휠체어리프트 |
93.7 |
44.4 |
91.7 |
49.9 |
93.3 |
55.1 |
95.3 |
73.9 |
장애인화장실 |
99.5 |
90.1 |
98.6 |
81.3 |
98.5 |
94.6 |
100.0 |
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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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교육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 실태조사서」 | |
주) |
o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설치 편의시설 설치학교수 비율임 o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유무를 조사한 후 평균 설치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본 평균 설치율은 전체 학교 중 편의시설을 완비한 학교의 비율을 의미하지 않음 o 업데이트 : 매년 9월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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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특수학급에 있는 일반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 정도를 알 수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유무를 조사한 후 평균 설치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본 평균 설치율은 전체 학교 중 편의시설을 완비한 학교의 비율을 의미하지 않음
[지표 해석]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변화 추이
°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특수학교
· 장애인 편의설치 설치율은 (‘03) 80.2%→ (’04) 86.0%→ (‘05) 91.8%→ (’06) 98.0%→(’07) 96.8%→
(’08) 98.5%→ (’09) 99.0%
· '09년 영역별 설치율 : 장애인 주차구역(100%), 주출입구 접근로(99.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100%), 출입구 출입문(99.3), 장애인 화장실(100%), 복도손잡이(98.7%), 승강기·경사로(95.3%)
-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등학교
·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설치율은 (’03) 41.1%→ (’04) 51.2%→ (’05) 69.5%→ (’06) 78.3%→ (’07) 81.3%→
(’08) 85.1%→ (’09) 92.4%
· 영역별 설치율 : 주출입구 접근로(97.0), 장애인 주차구역(98.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95.5%), 장애인 화장실(97.3%), 출입문(93.9%), 복도손잡이(91.0%), 승강기·경사로(73.9%)
° ’03년에 비해 ’09년 현재 설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편의시설 영역중 층간 이동 편의시설인 승강기·경사로 설치는 많은 재정 소요로 인해 설치율이 낮게 나타남
■ 향후 계획
°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재정을 확보하여 ’10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95% 이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초·중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장애학생 학교접근 및 교내 이동 편의 증진으로 학교교육 기회 확대
°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치료중인 학생, 교직원, 임산부, 학부모의 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문회복지 공간으로서의 복지기반 확충
지표 담당 :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02-2100-6562 최근 갱신일 : 2009-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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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설치유무를 조사한 후 평균 설치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본 평균 설치율은 전체 학교 중 편의시설을 완비한 학교의 비율을 의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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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들을 설치한 일반학교의 비율을 산출한 수치임 - 의무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출입문, 복도손잡이,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화장실대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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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통계(시.도교육청을 통해 특수학교,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
출처 통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