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시 분양권을전매할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예를 들어 최초분양자 갑 이 그다음 분양권을 매수한 계약자 을 에게 전매한경우 총 들어간 인지는 30만원이며
(10억이하의아파트경우)
이런경우 갑은 을에게 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시 15만원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한다.
또 을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추가로 15만원인지대를 납부하여야한다.
그리고, 전매를 연속으로 매수한경우 전 매도인 에게서 인지대15만원 받아야됩니다.
ex)전매 3번 이루어진경우 35만원 ,4번이루어진 경우 60만원
쉽게설명하고자 예를 들었으며, 요즘 분양권전매가 많아 전화로 문의전화가오고하여
카페에 글을 남깁니다.
위 글은 전매를 하지않는 최초 계약자들과 최초계약자에서 증여를 하신분들은 해당이안되오니.
전매를 하신분들께서만 필독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