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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경보 2022-19호 | |
등급 | |
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주요 내용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➊ 과거 투자손실 보상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지 마세요!
➋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➌ ‘고수익 보장’,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시 불법을 의심하세요!
➍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Ⅰ | 현 황 |
□ (개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
◦이들 업자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①과거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
②각종증빙자료를 위조하여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비상장주식을투자
③유튜브 등 증권방송을 통해 고급투자정보를 1:1로 제공한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
□(조치현황) ’22년(~11월) 중 금융감독원은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전년 동기 대비 16.1%↑)
◦제보, 민원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하여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방심위) 등 조치(전년 동기 대비 6.5%↑)
* “선물”, “해외선물”, “투자컨설팅”, “트레이딩”, “주식투자” 등 키워드 검색
불법 금융투자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건, %)
구 분 | 2020 | 2021 | 2021(~11월) | 2022(~11월) | 증감 (증감률) |
수사의뢰 | 7 | 37 | 31 | 36 | 5 (+16.1%) |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 1,105 | 433 | 428 | 456 | 28 (+6.5%) |
II. 주요 피해 유형 및 피해사례
1. 과거 금융투자 피해자에게 투자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다시 접근
가. 영업방식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SNS(주로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
◦투자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기망
◦‘무조건 보상가능’, ‘선착순 손실보상’ 등의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임을 강조
◦아울러, 이들 업체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하였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음
나. 소비자 취약점
□(추가피해 발생)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
□(사후구제 곤란)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려움
피해신고 제보 사례
A는 ‘甲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하여 주겠다는 권유 전화를 받음 } 손실보상을 미끼로 투자자 유인 ◦ 업체담당자는 비상장주식 투자* 후 수일 내에 투자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것이라고 안내 *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 상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므로 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 ◦ 또한, 업체담당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능함을 강조 }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면서 손실보상 기회가 곧 사라진다고 투자자를 현혹 ◦ A는 업체의 설명에 현혹되어 비상장주식을 선입고 받고 본인 자금 2천만원을 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 } 주식을 선입고 받은 후 매수대금 이체 ◦ 송금 후 A는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연락 두절 } 업자는 주식 매도 후 연락두절 | ||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가. 영업방식 □불특정 다수에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화면*을 조작한 자료를 SNS(주로 카카오톡 등)를 통해 제공하여 비상장사가 상장 예정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kind.krx.co.kr)의 ‘IPO현황-예비심사기업’ 캡쳐화면을 조작 | ||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조작 예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회사명 : 케▽▽▽▽▽▽)
불법업체 송부화면
(회사명 : 엠□□)
◦또한, ‘22년 중 상장예정’, ‘나스닥 상장추진’ 등의 문구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고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기사, 허위의 IR자료를 보여주는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불법투자매매업자가 이용하는 주요홍보문구
“기술특례 상장”, “스팩상장”, “2022년 하반기 상장예정“, ”상장실패시 재매입 약속“, ”나스닥 상장추진”, “마감 직전”, “오늘만 최저가 매수 가능”, “신기술 개발” |
나. 소비자 취약점
□(관련정보 확인곤란)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자가 불법업체의 거짓 정보를 검증하기 곤란
□(사후구제 곤란)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 곤란
* 피해신고 제보사례
□B는 ‘乙컨설팅’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 주식 투자를 카카오톡으로 권유받음
◦ 乙컨설팅은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이 ’22년 하반기 상장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캡쳐하여 송부
} 허위 증빙자료를 통해 투자자 유인
◦ 상장되지 않을 경우 乙컨설팅이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므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내
} 주식 재매입 약정을 통해 안심시킴
* 이에 B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선입고 받은 후 본인 자금 500만원을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 주식을 선입고 받은 후 매수대금 이체
◦ 이후 B가 비상장회사 ㈜△△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은 상장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乙컨설팅에 연락하였으나 연락 두절
} 주식매도후 연락두절
3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고급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불법 1:1 투자자문 계약 체결 유도
가. 영업방식
□유튜브 증권방송‧문자메시지・메신저(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한 후
*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오픈․단체 채팅방에서는 유료 서비스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홍보하는 속칭 ‘바람잡이’가 등장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하여 별도의 1:1 대화방으로 유인 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
◦투자자에게 허위의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를 보여주거나 원금 보장 또는 손실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
나. 소비자 취약점
□(은퇴‧고령자 등 특히 취약) 주식 등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은퇴 또는 고령의 투자자의 경우 불법업자가 보여주는 허위 자격증 및 조작된 투자성과 등에 현혹되어 피해가 발생
□(사후구제 곤란) 불법업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유튜브 채널 등을 폐쇄하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증거 확보 및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
* 피해신고 제보 사례
□C는 ‘丙투자TV’라는 업체로부터 무료로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여 주식 시황 정보를 받음
>> 무료 정보제공을 미끼로 채팅방으로 유인
◦ 업체담당자가 50%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 투자 관련 고급정보를 1:1로 제공해주겠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결제
>> 1 :1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유료회원 가입 유도
◦ 그러나 업체의 자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였으나 대다수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
◦ 회원가입 4달 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1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며 오히려 C에게 추가 입금을 강요
>> 환불 요청시 고액의 위약금 요구
4 사설HTS를 통한 불법거래 유도
가. 영업방식
□불법업자의 리딩을 따라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하여 사설HTS 설치* 및 사용을 유도
* 설치 프로그램(설치 URL 등)을 피해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송부
◦사설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
◦투자자의 출금 요청시 각종 명목(수수료, 세금 등)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
나. 소비자 취약점
□(제도권 금융회사의 HTS로 오인) 사설HTS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HTS를 참고하여 제작되었고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화면 자체만을 보고 가짜임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추가피해 발생) 투자자가 사설HTS에서 기재되어 있는 이익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자는 세금, 보증금,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자금을 요구
◦불법업자는 투자자의 추가입금을 유인하기 위해 사설HTS상에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 표시
* 피해신고 제보 사례
□D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丁홀딩스’를 알게 되어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설HTS를 설치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본인 자금 2천만원을 입금 >> 손실 보상을 미끼로 투자자 유인
◦ 업체의 리딩에 따라 매매한 결과 며칠 만에 사설HTS 화면상 수익금이 5천 6백만원으로 나타남
◦ 다만,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업체에 항의하자 업체는 해킹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
>> 투자자 유인을 위한 허위의 고수익 표시 등
◦ D는 HTS 서비스 불만족으로 원금 및 수익금 총 5천 6백만원을 출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업체는 세금 명목으로 4백만원 추가입금을 요구하여 입금
>> 출금 요청시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 요구
◦ 이후 업체는 D의 HTS 접속을 차단 후 잠적
>> 편취 후 연락두절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➊ 과거 투자손실 보상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 거래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과거 피해손실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
2 ➋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상장예정', '주간사 선정', '상장실패시 재매입'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업자의 주장을 확인하세요~
□비상장회사의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담당자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실 확인이 필요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kind.krx.co.kr)의 ‘IPO현황’ 등 메뉴 확인
◦비상장주식 투자는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어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투자정보가 부족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➌ ‘고수익 보장’,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시 불법을 의심하세요!
* 유튜브 증권방송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사설 HTS 설치 등의 영업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특성상 투자위험 및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허위‧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설HTS 설치프로그램을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해주겠다고 유도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
-특히, 이들이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주와 업체명이 다른 이른바‘대포통장’이므로 자금 이체는 절대 금지
➍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1372)]
◦신속한 신고‧제보만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으며, 신고‧제보가 지체되는 경우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임을 명심
IV.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
※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금감원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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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fss.or.kr
불법 금융투자에 대한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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