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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대상자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가 작성 대상자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단기근로자, 시간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은 단기간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형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근로계약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대상자들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① 임금의 구성항목 ex)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② 임금의 계산방법 ex)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③ 임금의 지급방법 ex) 근로자 지정계좌 입금
④ 소정 근로시간 ex) 1일 8시간이며 주 44시간 근무
⑤ 휴계 및 휴일 ex) 휴계시간은 12시~13시, 매주 토, 일요일은 휴일
⑥ 휴가 (휴가명시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 ex) 연차 유급휴가 등
⑦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⑧ 계약기간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기간제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기간이 필수사항임)
ex) 계약기간 : 2013.7.1 ~2014.6.30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법령에 의거해 만든 양식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 정보마당 => 자주 찾는 자료실에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모음)”에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714FA375656E0461C)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도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명한 창업자라면 금전 및 세부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민감해하는 부분임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첫댓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3.gif)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