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토론방 상가협의회의 결성 및 독립정산제와 관련된 중요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사 이윤섭 추천 1 조회 594 24.06.09 13:0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09 13:11

    첫댓글 재건축 단지내 주택·상가 갈등 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재건축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의견대로 진행할 경우, 은주 재건축이 더 지연될 우려는 없습니까?

  • 작성자 24.06.09 13:16

    상가 독립정산제 협약서에 대해서

    조합집행부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은 법률위반과 하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집행부와 상가협의회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24.06.09 14:46

    주택합의서와 관련해서는 (오타 수정)

    지난 23년 1월경 전임 임원들께서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합장님께서 23년 이사회 합의내용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 이사들과 다시 이사회를 통해 논의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의견 입니다.

  • 작성자 24.06.09 13:52

    @1017-1 이규태 이규태 조합원님과 주택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24.06.10 09:57

    @이사 이윤섭 우째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글을 올려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할 때 제발 편향적이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건 싸우자는 건데~
    내 생각과 정반대 논리를 펴는게 과연 우리조합에 이익이 될까요?

    조합의 원활한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을 우째 싸우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지요?

    상가협의회 회장이 자네 편 안들어주어서?
    단독주택쪽 분들이 자네 편 안들어주어서?
    이런 반대 논리만 찾아서 그쪽 조합원들과 싸워야 겠냐고요.

  • 24.06.09 13:16

    1. 절차상 오류를 찾아낸 점은 이해했습니다. 다음 총회에서 안건 올려서 빨리 절차에 맞는 투표수 확보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2. 혹시 상가독립정산제 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협의안을 기획중이신건가요? 그렇다면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하고 동시에 위에 권영상 조합원님 의견처럼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이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3. 그보다 제일 중요한 업무인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인가 진행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건가요?

  • 작성자 24.06.09 22:36

    1. 2. 3.항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먼저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조합장님께서는 상가협의회 독립정산제, 대여약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선 법적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독립정산제를 부정할 것인지 여부는 총회의결 사항이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회에 다시 상정하여, 조합원님들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을 어떻게 구성할 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합집행부의 의견을 도출해 내고, 상가협의회와 상의를 하는 것이 서로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협의회 모임 자체에 대한 법적 하자 여부도 확인할 사항 입니다.

    조합에게 빌려간 대여계약을 대의원회의 의결,
    상가 건축 및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할 것이며, 손실이 생겼을 경우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가협의회가 독립정산제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미분양되었을 시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와 계약서에 대해 월요일 조합장님과 협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상가 운영 대여금을 돌려받을수있는 근거나 약정, 대여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문제가 큰거 아닌가요? 조합장께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생각은 걸러들어야 겠습니다.
    문제 자체를 모르거나 정비업체가 문제없다고하는걸 그대로 믿고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적 오류나 하자가 있다면 지나간 과정이라할지라도 사법처리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24.06.10 09:50

    우째 자네는 앞뒤 안가리고 편가르에 열중인감?
    내가 수시로 이야기하는데 제발 편을 들더라도 공부 좀 하고 들어라~ 이거 기억나요?

  • 24.06.09 21:40

    호랑이 담배피울 때 대법원판결 가지고 상가협의회에 공갈협박하는 글임

    어짜피 상가던 조합이던 관리처분계획은 총조합원 2/3이상 결의가 있어야하니 이때 상가헙의회관련 합의, 의결내용을 추인받는 절차이행 권고합니다.

  • 감사 시절에 조합원 동의 절차 않받은 문제를 전임감사로서 사과를 하는게 우선아님?
    추인은 조합원 동의가 된다는 전제로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님 생각대로 추인 된다는 보장있어요?

  • 24.06.10 15:45

    @112동 조합원 지한상 넌 좀 빠져줄래?
    제발 공부 좀 하고 뎀비라고 했잔여~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