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나무 임의대로 벌목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대전지법 판결
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허가 없이 임의대로 벌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이인수)은 최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나무를 베어낸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 대해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B씨는 2015년 10월 12일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내 시가 합계 3219만원 상당의 은행나무 5그루를 벌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첫댓글 위 아파트는 5그루.. 20그루라면 상당하군요 구청에 허가를 받고 벌목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파트내의 나무는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를 국가의 허락없이 벌목하면 처벌되는데, 다른 사람의 산의 나무를 무단벌목하면 자기 자신의 임야에서 벌목하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단 군청이나 시청에 진정을 내면 군청이나 시청에서 벌목에 대한 조사를 나옵니다.
어떤 나무 몇년생 몇그루를 벌목하였는지 조사가 마치면 군청이나 시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벌목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군청에 진정하는 것이 더 나을겁니다
라는 인터넷 검색 답변입니다. 구청에서 고발조치토록 해야겠습니다
풍각쟁이님 감사 합니다. 매번질문에 바쁘신중에서도 알기쉽게 늘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민원처리 하겠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