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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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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허가 없이 임의대로 벌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풍각쟁이 추천 0 조회 90 18.08.01 12: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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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8.01 12:19

    첫댓글 위 아파트는 5그루.. 20그루라면 상당하군요 구청에 허가를 받고 벌목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파트내의 나무는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작성자 18.08.01 12:20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나무를 국가의 허락없이 벌목하면 처벌되는데, 다른 사람의 산의 나무를 무단벌목하면 자기 자신의 임야에서 벌목하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단 군청이나 시청에 진정을 내면 군청이나 시청에서 벌목에 대한 조사를 나옵니다.

    어떤 나무 몇년생 몇그루를 벌목하였는지 조사가 마치면 군청이나 시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벌목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군청에 진정하는 것이 더 나을겁니다
    라는 인터넷 검색 답변입니다. 구청에서 고발조치토록 해야겠습니다

  • 18.08.02 10:41

    풍각쟁이님 감사 합니다. 매번질문에 바쁘신중에서도 알기쉽게 늘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해서 민원처리 하겠습니다.

  • 18.08.07 21:1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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