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7 - 2/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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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감: 15 (8개는 일전에 올린 것: 8번 - 15번)
2/8 마감: 3 (2개는 일전에 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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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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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감
7일 - 1.
[21144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M2F0M1S2T0I1E3Z4P7W1Y1T6W9U9
== 이 법안은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가 막힌 조변석개라 하겠고, 2030에 인기 끌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 기가 막힌 조변석개인 이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시행되기도 전에 뜯어 고치자는 것임? 그럴 것을 왜 만들었나? 그러니, 기가 막힌 조변석개라 할 수 밖에?
(2) 2030에 인기 끌기 위함인지?
<2030 눈치보는 민주당…가상화폐 대응 오락가락>이라 하더니?
(3) 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과 같이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참고:
* 2030 눈치보는 민주당…가상화폐 대응 오락가락 (2021.04.25)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97495/
7일 - 2.
[21144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J2C0R1N1Z4N1C6U4U0R5J8U6S3R8
== 이 법안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 (현행으로는 “모”이고, 예외적으로 “부”가 할 수 있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뭐하러 발의하나?
(1)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에 출생자의 “모”는 확실하지만, “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부”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2) 이미 그런 내용이 <[21140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에 발의된 바 있다.
(2-1). “생부가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에게 생부와 출생자 사이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출생자의 출생사실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 그런데,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21140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2.1.7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J2Q1Y1W2S1H5L1K6C3S9S3X4E2E8X6
7일 - 3.
[21144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2V0T1L1W8M1E5I2J5S4F5X5M8B0
== 이 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인 경우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나이 갖고 장난질 하나?
(1) 선거권 주는 나이와 성인으로 취급하는 나이는 일치해야 한다.
(2) 또한, 현행으로는 “13세” 미만에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왜 “19세” 미만으로 바꾼다는 것인가?
7일 - 4.
[21144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X1J1W2X2X2N1Y0C2W9W4P0B7H7C0
== 이 법안은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액의 10분의 1로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1) “등”?
다단계 피해에 대한 것이라고 법안을 써놓고, 막상 법 문구는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다단계 피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줄처럼 해당 사항이 쫘~악 늘어날 수도 있다.
(2) “10분의 1”만 내라고?
백화점 재고 정리도 아니고, 뭐하는 것임? 워낙 내야 할 인지액의 10%만 내고, 이런 저런 소송 마구 하라고 부추기는 것인가? “등” 이라 하여, 그 범위도 모호하게 해서?
7일 - 5.
[2114399] 반영구화장사법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Y2X0Z1G1B2L1Q5Y3B8V5K4D6D6B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반영구화장사법을 만든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본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법과의 관계라 하겠다.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확실해진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내용이 이미 발의된 것 아닌가? (2113270 법안).
(1) “반영구화장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반영구화장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행위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 처럼 예외를 만든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어정쩡한 소리가 어디에 있나?
(2) 그것에 더해서, “반영구화장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이라 한다 (본 법안의 제22조).
(2-1).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행위인데, 그것에 필요한 교육은 단체에 위탁한다고? 농담도 유분수이지?
(2-2). 업무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인가?
(2-2-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2-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2-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2-2-4).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3)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3270]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3인)>과 매우 흡사하다. “문신”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어쩌구 하는 것에서 부터, 교육 등 업무는 단체 등에 위탁한다는 것까지 말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뭐하러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4) 결론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행위인가를 확실히 규명하지 않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외국의 경우라도 참고해서 해결점을 찾은 다음에 법안을 쓰기 바란다.
(참고:
* [2113270]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B1B1N0G2D5P1A6L2E4D1E8N5K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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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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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
7일 - 6.
[21144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S2E0Z1Z1M1Q1T1T4H7M4V7P8H8B4
7일 - 7.
[211440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I2T0Q1B1F1S1S1E5G2H2E1F6J7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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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 15번:
일전에 올린 법안들임.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이번에 입법예고시스템 며칠 중지 되면서 마감 날짜를 조정해서 연장된 모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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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10번.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2/2 마감에 올렸음)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법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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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8.
[21144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F2A0K1R1R1U1K1T5U2L4Y0F3U4S3
7일 - 9.
[211440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2U0Z1F1Q1F1Z1W4A9I3L0E8O1I7
7일 - 10.
[21144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L2Q0I1S1E1H1S1X5H0C1O0E2I7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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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1.
[21144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M1P0S5C2U0T1O6D1L8N5L2V0G8I3
== 이 법안은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상군경과 달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이라고?
공상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나? 일반공무원이면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 아닌가?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이 무슨 소리인지 의문이다.
7일 - 12.
[211447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2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F1G1J2T3L0F1U6D3Q8H3R2U1C4Q8
== 이 법안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당과 여러 정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자금세탁행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의 발상인가?
7일 - 13.
[21144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Q1T1Q2J3W0L1J6Y3B6L2M9S3C7I6
== 이 법안은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으로는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용역제공자”를 포함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당과 여러 정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다음이 의문이다.
(1) 변호사?
누구를 대변한 변호사를 추궁하겠다는 것인가? 변호사는 변호한 사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야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용역제공자?
대통령령으로 마음껏 첨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기 힘들다.
7일 - 14.
[211447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2T0K1P1M4E1K7P2V1W2D9K3A4I3
== 이 법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각자 돈 내고 먹도록 하셈. 뭘 더 많이 얻어 먹겠다고?
(2) 먹고나면,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하는 식으로 명함 주지 말고, 돈 내도록 하고.
(참고:
*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2018.03.31)
https://news.joins.com/article/22494943
7일 - 15.
[211447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S2A0D1N0Q6Q1J7R3Y1T1J6R7A6L8
== 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리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하는 것까지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 마감
8일 - 1.
[211446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1O1S2V0J8U1J5E1G8Q0P9O3J0Y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고자·피해자 등의 위치정보(휴대폰·IP주소 등)를 수집 및 이용
(2) 112신고를 처리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할 경우 처벌
(3) 경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4) 매년 11월 2일을 112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한다.
(5)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없어도 별 짓 다하면서, 무슨 내숭 떨 일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시기상조’ 비판에 아랑곳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했다 한다, 그런데, 이제는 “文정부 경찰 민낯”이라는 소리 듣고, “역량부족”이라는 소리 듣는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1) 역량부족이라는 경찰
(1-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이라 해도 경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지 않았나?
(1-2).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고,
(1-3). <박원순·이용구·정인이… 경찰이 손댄 수사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
(2) "文정부 경찰 민낯”
2021년 기사인, <칼부림 현장 도망, SOS엔 헛발질…文정부 경찰 민낯>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다. 발췌하면,
[문 정부는 ‘시기상조’ 비판에 아랑곳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에 넘겼다. 기강 해이를 넘어 제정신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한 사태에도 경찰 책임자 사과만 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3)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4)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4-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4-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4-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5) 누구 집회는 괜찮고?
(5-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5-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5-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6) 통신 사찰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기사를 보면,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7) <’김정은 대자보’ 국보법 안되면 명예훼손 적용하겠다는 경찰>
이 2019년 기사를 보면, 경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을 흉내 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풍자한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붙인 대학생 모임 ‘전대협’에 대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8) 전문인력 양성?
이미 경찰대학이 있는 것 아닌가? 무슨 전문인력을 따로 양성한다고?
이미 “경찰인재개발원”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9) 매년 11월 2일을 112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
그런 것 왜 함?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10)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 또는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고?
통신사찰을 하고,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하고,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에, 이런 권한까지 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을 과잉수사 했다는 경찰에게 이런 권한까지 준다고? 몹시 걱정된다.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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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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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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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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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대자보’ 국보법 안되면 명예훼손 적용하겠다는 경찰 (2019년 04월 15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501071321302001
>>> 2번 - 3번:
일전에 올린 법안들임.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이번에 입법예고시스템 며칠 중지 되면서 마감 날짜를 조정해서 연장된 모양임. <<<
8일 - 2.
[2114449]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T1D1D2J2X1Z0K9S4W2Q3P0D3P9R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참작”을 “고려”로,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한다.
(2) 과태료 기준 10배 상향: 100만원에서 1천만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참작”이나 “고려”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수준인가?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 법안의 발의자들도 그런 수준인가?
(1-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이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런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1-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이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1-3).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는 실력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라 한다. 국회의원들 어휘력이 향상되면 법안 발의 능력도 향상될 수 있겠지? 혹시, “향상”이라는 용어도 모르는 것일까?
(2) 과태료 기준 상향: 100만원에서 1천만원?
10배씩이나?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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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8일 - 3.
[211445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2/2 마감에 올렸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R1U1E2T1U4H1Y4B2D3H5K4B6S8N5
== 이 법안은 과징금 상향: 1천만원 → 1억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과징금을 10배씩이나 상향?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