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목 상으로만 보면 현재 전국의 농지는 실제 20%에 불과하죠 ,이 농지조차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방 후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지속적인 이농현상과 그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식 농업경영은 대부분 농사짓기도 힘들고 , 경작원가도 높으므로 이제는 유휴농지나 경작능력이 낮은 농지는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농토를 활용해서 종전처럼 농사짓는 것 보다 농가소득이 훨 씬 오를 수만 있다면 땅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 이를 토지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토지리모델링 사례 1 ] 토지를 경지정리하여 땅을 반듯하게 만든다.
강원도 홍천군 화존면에 사는 서모씨는 조상 대대로 내려 온 집 부근의 거의 못쓰는 밭2천영 평을 경지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땅은 골짜기 사이의 오랜 묵전으로서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아 농사짓기가 힘들어 십 여년 동안 거의 버려둔 상태였습니다.
우선 경계측량을 한 후 마을의 중기업자를 불러 대체적인 취지를 설명해 준 뒤 , 땅을 경지 작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기사용료는 토공작업 완료 후 땅의 일부를 떼어 주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약 보름간에 걸쳐 농지 정리작업을 마친 결과 ,골짜기의 못쓰던 밭은 경치좋고 아늑하며 평평한 훌륭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사짓는 것보다 도시인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고 토지를 500평씩 4개로 반듯하게 분할 한 후 중개업소에 내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수양관과 기도원 부지로 모두 사겠다고 하여 서 씨는 좋은값에 얼른 팔아 비용을 제하고도 1억5천만원의 농업 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토지리모델링 사례2]논을 밭으로 만들어
별로 쓸모없는 논이 있는경우 논을 밭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해볼만합니다. 지적법상 논,밭 과수원을 모두 농지라 부르며 같은 농지인 논과 밭 과수원간에는 매립등으로 땅을 형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립,성토 등은 우량농지개량사업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실제 안성에 사는 농업인 박모씨는 2차선 지방도로변 푹꺼진 논을 성토하여 도로와 구배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300평씩 5필지로 나누어 주말농장으로 매도했습니다.
토지를 나누는것을 토지분할 또는 분필이라 하며 지금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분할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유자가 필요에 의한 토지분할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마침 박모씨가 성공한 밭은 뒤로 산을 등지고 있어 주말농장용 텃밭으로 인기가 있어 수원,용인,안양 등지 사람에게 금방 팔렸습니다. 이런 302평 미만의 농지를 체험영농목적의 농지로 주말농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박 씨는 거의 휴면상태의 논을 좋은 값에 처분함으로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토지리모델링 사례3] 내 땅에 도로를 새로 내고 있는 도로를 넓힌다.
요즘 수도권의 용인,이천,화성,안성 등지에서는 지방도로 길가의 작은 땅에 농산물 가공 창고나 제조장 혹은 소규모 물류창고를 신축하는것이 유행입니다. 지방에서는 대신 지역 농수산물 보관창고나 길 가 지역특산물 매장 농기구 수리센터 음식점과 휴게소 등이 많이 들러섭니다.
간혹 산 속으로 난 길을 가보면 숲 속에 숱 가마 찜질방을 만들고 ,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높은 가격의 애완용 곤충을 키우는 농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물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진입도로는 주택의 경우 폭4미터가 기본이지만 연면적에 따라 공장 창고 등은 6미터에서 8미터 까지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사는 김모씨는 조상대대로 상속 받은 땅 3천 여평을 개발하여 관광논원을 만들어 부가소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산 밑과 개울가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지를 측량했는데 불행히도 대부분 길이없는 논,밭,임야 등 맹지였습니다.
즉 지방도로나 마을 내 소로에서 땅까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는 것이었죠 .
농사를 짓기위해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경운기가 다니는 기존의 농로는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 남의 밭이고 논인 농로였습니다. 농로는 오랫동안 농사용으로만 쓰던 남의 땅으로 실제 폭이좁고 비포장에 지적도상 정식 도로가 아니기에 집과 건물 등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었죠 .
이런경우 내 땅에 진입도로용 길을 내야합니다. 길은 최소한 폭 4미터로 집을 지으려면 내땅에 2미터 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길가의 땅과 그 안의 길없는 맹지의 가격차이는 10대 7정도로 땅값의 차이가 크다보면됩니다. 하지만 내토지가 아닌 남의 토지에 길을 새로 내는일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농지의 지주와 충분한 매수 또는 사용승낙 협의는 물론 군 내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2022년 12월 24일 土曜日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
끝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하면서
당신과 함께한 올 한 해 고맙고 행복하였어요.
1987년 산악인 허영호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成功]
올 한 해 참 고마웠고 행복[幸福]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빌어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