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용 대 상 | 비 적 용 대 상 |
□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쓰레받이,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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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 |
․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 |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 |
․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
․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 |
․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
․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 |
․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 |
․ 부직포(방진덮개용) | |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 |
□ 환경계측비용 |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 |
□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
증빙서류 | |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 | |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 | |
□ 환경관련 인건비용 | |
․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 |
□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
◆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내용 요약
질 의 내 용 | 국토해양부 회신내용 | 적용 여부 |
◈ 쓰레기 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 |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X |
◈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를 환경 보전비 적용가능 여부
|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기계경비,재료비,노무비,시험비)으로 볼 수 없음 | X |
◈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 모니터링, 교육,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 ☞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불가(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
| X |
◈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음 | X |
◈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 | ☞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0 |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를 적용 가능 여부
|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에 의한 정산 가능 ※손료산출=(상각률+수리율)×구입가격×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 0 |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정산이 가능 | 0 |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에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 | 0 |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계약된 공사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여부 | ☞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시설의 종류,규격,물량,사용기간,정산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가능 | 0 |
◈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
| ☞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 X |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0 | |
◈ EGI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
| ☞ 단순 EGI 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 X |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0 |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잘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