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2항 610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6급1항 6105: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13년도 소송중에 받은 신체감정서상 후만변형 11도여서
16년 12월에 13년 신체감정 해주신 의사선생님께 다시 진단서 받아서 후만변형 12도, 압박률20프로
그리고 같은날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후만변형 15도, 압박률20프로 판정 받고 재판정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무변동.
웃긴건 보훈병원 신검의가 후만변형6.7도에 압박률 25프로로 바꿔서
후만변형이 미미하다고 써놨더군요.
15도 이상이 6급1항이고 경미한이 6급2항인데
정상인 사람이 후만변형이 아예 없는거라면 보훈병원 의사가 말한 6.7도 경미한 아닌가요?ㅎㅎ
그리고 전 다친 이후로 압박률 25프로 받아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2개의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3개를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네요.
제가 생각했을땐 제가 제시한 진단서로 처분을 내리면 6급 2항에 해당되니
압박률은 제가 제시한 것보다 좀 올려놓고 후만변형을 조금 내려서 무변동 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 회의록이 골때립니다.
위원a : 압박률 25%, 구배는 6.7도로 미미한 상태라는 신검의 소견에 따라 직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 6109호 제안함
위원b : 약간의 압박이 있기는 한데 심하지는 않고요, 적절하게 나간것 같은데요
위원장 : 주심위원 제안대로 7급 6109호 의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
위원들 : 없음
위원장 : 7급 6109호로 의결함
제출한 자료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위에 쓴 내용이 전부다 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기계 부품입니까? 적절하게 나간것 같은데요라고 표현하는게 뭡니까?
정말 얼마나 하찮게 보면 저런 표현을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신체감정서에도 후만변형 11도로 되어 있고
16년 12월에 다시 받은 진단서에도 15도, 12도로 되어 있으니 법상으로는 6급2항 6107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6급 1항이 15도이고 6급 2항이 경미한 후만변형인데..
심판에 이어 소송까지 가려고 합니다.
첫댓글 저러니 젊은 사람들이 기존체제를 싫어히지.
힘내시길요.
행정소송하시고 소송하실때 신검의 결과서랑 병원감정서랑 해서 승소 하시면 신검의 고소 하세요. 저도 당한적 잇는데 국민 신문고 올린적 잇는데 그때마다 교육이니 어쩌니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요. 제가봐도 어이없음요 갑질 하는거입니다.
이번엔 모든게 꼬옥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잘되시길바랍니다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결과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