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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O란 화물을 수취할 권리증서 같은것이고
DO를 제시함으로써 컨테이너나 소량화물이 보관된 장소에서 물건을 뺄수있습니다
쉽게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돼요. DO를 받기위해서는 선박회사에 해상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만 발행이됩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 선박회사는 물건의 소유권을 화물의 주인에게
돌려주지요. 그러니 물건을 찾기위한 영수증 같은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와 하우스의 개념은 질문자가 수출자라고 칩시다.
질문자께서 포워딩에 전화하셔서 선박예약을 하면, 포워더는 다시 선박회사로 전화를 하여 선박예약을 하게
됩니다. 포워더는 선박을 소유한 선사가 아닌 운송을 주선하는 중개인이기때문이죠, 쉽게 주선업자라고 생
각하시면됍니다. 포워더가 선사(실제배소유주)에 예약할때 질문자님이 수출할(수입자) 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고 물건이 도착할 항구의 포워더의 해외파트너에게 물건을 일단 보내는걸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선사에서는 마스터비엘이란걸 발행하고 포워더는 그비엘을 받아서 자신들의 주선업자 비엘인 하우
스비엘을 발행합니다. 하우스 비엘에는 실제 질문자님과 실제 수입상의 상호가 들어가잇어요.
그리하여 물건을 보내게되면 해외에서 한국포워더의 해외파트너가 물건의 권리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수입
자에게 돈을 청구하여 받아서 선사에 지불하고 선사로부터 마스터 DO를 받아서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온후
다시 그걸 토대로 하우스 DO를 발행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실제 수입자에게 이전시키게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스터는 실제 선사가 발행한 비엘이고, 하우스는 포워더가 마스터비엘을 토대로 발행
한 포워더비엘입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