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에 대하여
기자재는 공급계약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발주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재라 부릅니다.
이와 반대로 발주자가 구매하여 공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발주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요.
즉, 발주자가 관일 경우에는 관급자재, 발주자가 공사 또는 민간 회사일 경우에는 사급자재라 부릅니다.
2.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서를 꾸밈에 있어서 발주 건의 성격에 따라 계약문서가 다르지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거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거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에 현장대리인의 자격조건과 현장 상주에 대하여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지요. (첨부화일참조)
따라서, 감리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서 사본을 제출케하고,
관급자재가 어떤 계약서로 구며졌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서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관급자재라 하더라도 공급 물품의 성격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도록 시방서에 명기하는 경우도 있음)
3. 관급자재 계약에 대하여
관급자재가 공사성인지 단순 물품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문서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제가 설계실무자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는 물품으로 분류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현장대리인 상주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제가있는 현장에 계약서 관급시방서 내용을 보니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현장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서 제안을 했으며 착공계에도 현장 대리인이 선임되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은 문서만 배치하고 실제는 배치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감리가 눈감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배치하라고 하면 배치 해야죠
잘하셨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감독하는 것이 감리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이고요,
이를 위반하면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