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 자금을 100% 마련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퇴직금으로 1억원, 기타 적금이나 동산을 처분한다고 해도 2억원 정도의 자금 마련은 쉽지 않다. 게다가 부동산시장 억제책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그 여파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창업자에게도 미쳤다.
개인이 구할 수 있는 저리 이자 대출인 주택이 담보력이 하락하자, 예상했던 창업자금이 순식간에 반토막으로 줄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준비해온 창업아이템을 바꿀 수도 없고, 점포비용을 줄일 수 도 없다. 이러다 보니, "집이나 창업이나 100%내 돈만 갖고는 못할 일" 소리가 절로 나온다.
창업전문컨설턴트들은 "자기자본이 70%는 갖춰졌을 때, 안정적인 점포운영이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내 돈으로 못채울 30%, 아니 그 이상일 수 도 있는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까?
서울시의 소상공인이라면,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창업자금대출을 최고 3000만원까지 4%대의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그것도 주택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밖에 각 기관별로 지원하는 창업자금이 있으니 철저히 따져보고 내 밥그릇을 챙기자.
◆소상공인 창업자금/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서울시의 창업자금 대출지원제도로, 최고 2000만원의 창업자금(점포임차자금은 5000만원)이 지원된다. 금리는 4.5%다. 상환은 1년거치에 4년 분할상환. 즉 1년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이후 4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아 나가면 된다. 금리는 연 4%대지만, 실제 적용은 서울보증제도의 보증수수료가 1%가량 붙게 되므로 5.5%가 실금리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5.5%의 금리라도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금리보다 낮거나 비슷한데다가, 본 자금은 대상자가 신용불량이나 기타 대출연체내역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쓰고도 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3개월 미만의 사업자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 및 센터가 인정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관할 구역의 소상공인센터에서는 창업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을 통해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센터의 과정 외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중소기업중앙회, 소자본컨설팅협회등 약 6개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고로 2006년 4월부터 실시된 본 제도는 2006년 말까지 총 750여건의 창업자금보증과 27건의 임차자금 보증을 성사시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창업자금이 12,519백만원, 임차자금이 830백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기타 기관의 각종 창업자금 지원제도
◇장기 실업자 자영업 창업자금(근로복지공단)=대출한도 :최고 1억원 이내, 점포 임차 대여, 금리: 연 4.5%, 상환기간: 1~2년으로 계약. 최장 6년 사용할 수 있음.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세대주 혹은 주 소득원인 자가 대상이 된다.
창업훈련직종이나 본인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업종, 실직 전 종사한 업종과 관련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 임차 대여의 경우 관리금을 포함한 월세가 80만원 이하로 6개월분 선납을 지원한다.
◇실직 여성 가장 자영업 지원(근로복지공단)=대출한도: 최고 1억원 이내,점포 임차대여, 금리 및 상환기간은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자금과 같다.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배우자가 있지만 노동력을 상실해 실질적 여성가장인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여성 가장 창업지원(한국 여성경제인협회)=대출한도: 최고 5000만원, 금리: 연 3%, 상환기간: 2년(연장 1회 가능하여 최장 2년)
재산규모 1억원 이하로, 월 소득이 175만원 이하인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대출한도: 최고 5000만원, 금리: 연 3%, 상환기간: 7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포 전세자금 지원 및 융자를 지원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여성부)=대출한도: 36개월 이내 5000만원, 초과 7000만원까지, 금리: 연 4%, 상환기간: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5년 이내인 여성으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 자격증 소지자, 여성인력개발센터등의 창업 및 직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한 자,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특허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대출한도: 최고 5억원(운전자금 3억원), 금리: 연 5.4%, 상환기간: 시설자금 8년-운전자금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