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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Q/A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체유심조 추천 0 조회 1,107 24.04.09 21:2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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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9 22:28

    첫댓글 세금은 연금 받는 달부터 매월 떼갑니다.
    예컨데 월 연금이 300, 세금이 10이면
    290 수령함.

  • 작성자 24.04.09 23:47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떼이게 생겼으니 하는 걱정이죠 지금 속도라면 1년에 18000원정도 세금이 생기고 앞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6.5년동안 소득이 증가할테니 매월 발생하는 세금이 커질 것이고 총20만원은 더 떼일 것 같아요 실수령액은 280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14년 뒤에 연금이 나올텐데 280만원 정도의 금액은 지금의 가치로 얼마 정도가 될지... 물가가 많이 올랐어도 작년 연금 증액분과 올해 증액분의 차이가 별로 안나는 것 같아 예상한 금액입니다. 더 큰 염려는 연금을 받고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수령하는 연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지요 봉급도 안오르고 연금도 기대 안되고... 한편으론 교원대 초등교육과에 합격한 제 자식놈이 교원대에 안가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24.04.09 23:52

    @일체유심조 저는 39년 교육공무원(28.2.29.정년퇴직예정) 중에 앞쪽 1/3(13년) 기간은 연말정산시 기여금 납입한 것에 대해 공제 받은 것이 없어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관련 비과세입니다. 2/3(26년)기간의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본 것에 대해 추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떼가는 구조이지요. 마냥 빼앗기는 건 아님.

  • 작성자 24.04.10 00:25

    @시나브로55 검색해 보니 연금소득 과세 제도라는 게 있었네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네요.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어느 정도 궁금한 점이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세금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퇴직 후 연금을 받으시고 있는 선생님들은 세금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본인들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선생님들의 연금월액과 실수령액,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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