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 국유재산(건물) 사용허가를 위한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유재산(건물) 사용허가
나. 재산의 표시
입찰번호 |
소 재 지 |
용 도 (업 종) |
임대면적 (㎡) |
최저산출 가격(원) |
허가기간 |
신청부대 (문의전화) |
2013038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3-1 |
군장점 |
62.40 |
5,403,760 |
허가일로부터 5년 |
1공수특전여단 (02-2620-6410) (중위 김동화) |
※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과 별도로 10%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처 |
입찰시작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온비드 (www.onbid.co.kr) |
'14.04.10(목) 16:00 |
'14.04.17(목) 16:00 |
'14.04.18(금) 09:00 |
입찰집행관 인터넷 PC |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개찰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만 집행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 하시고,
또한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 한 자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포함)으로 아래조건 가능자
1) 부대는 건물만 제공하고, 사업용도별 구조변경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 본인부담 (시건장치 등)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계약특수조건 이행 가능자
라.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 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자와 낙찰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포기 하였던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입찰자격을 제안 함.
나. 현직 공무원과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다.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저촉되는 자는 제외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신청 등)에
의한 군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는 동일 물건(입찰번호)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입 및 환불
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이상 금액을 인터넷 입찰종료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다.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용허가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향후 부정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응찰자 1인 이상으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에 의하여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자를
“온비드” 에서 낙찰자로 자동결정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다. 낙찰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9. 낙찰자의 제출서류(사용허가 신청일 제출)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붙임 1)
나.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준수 이행각서 1부. (#붙임 2)
다. 국방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 3)
라. 원상회복 이행각서 1부. (#붙임 4)
마. 주민등록 등본(법인등기부 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사.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소지자) 1부.
아. 입찰보증금 반환계좌 통장사본 1부.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미만 이거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다. 입찰서 제출마감 시한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라. 동일인이 동일물건(입찰번호)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을 할 경우.
마. 온-비드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 준수 규칙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
바. 우리부대 입찰공고 제4항 및 특수조건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일 이후 입찰 종료 시 까지 공고물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입찰을 무효처리합니다.
다. 사용허가 불가사유 발생 시에는 당해 물건을 입찰 종료 전 정정 및 취소공고를
통해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2. 사용허가 신청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나. 사용허가 신청 장소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6-6번지)
다. 낙찰자는 부대에서 발행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간사용료를 일시불로 선납해야 합니다.
라. 부가가치세 납부는 낙찰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연간사용료에 10%를 고지서를
통해 지정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3.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결정 방법
가. 연간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건물사용료 산출기준) 따라 결정됩니다.
나. 매년 연간사용료는 전액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입찰제시가격으로 결정하며,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다. 건물의 화재보험은 매년 국방부에서 일괄 가입함에 따라 국방부에서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가” 항의 예정가격(사용료)의 산출오류 등으로 부족징수 되었을 시에는 추가
고지 할 수 있습니다.
14. 허가 및 취소 조건
가. 경기남부시설단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국방부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나. 경기남부시설단장은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다. 위 “나” 항의 경우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라. 입점 후 이용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며,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3회 이상 경고 조치 시에는 계약이
파기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입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붙임서류 중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내용도 포함 한다.
15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사항,
사용허가 조건,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사용부대 계약특수조건에 의해 명시된 부대만 실시하며, 세부설치 규모와 위치는 신청부대에서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법령, 행정관서 인ㆍ허가사항, 시설물 규제사항 및 현장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어 해석은 관계법령 및 우리부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한 신고,
등록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16.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허가 받은 자가 계약을 취소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7.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부대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18. 참고자료
가. 운영/위치/현장안내 문의 :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 김동화중위(02-2620-6410)
나. 입찰 및 허가관련 문의 : 경기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031-440-485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지역번호 없이 1588-5321)
라. 입찰에 관한 집행사항 : http://www.onbid.co.kr
(입찰서 제출 여부 및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다. 입찰서 제출방법 등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가이드〉- 〈온비드 이용안내(동영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년 04월 10일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붙임 1)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24> | |||||||||||||||||||||||
국유재산 |
사용허가 |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E-mail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신청내용 |
재산의 표시 |
신청면적 (㎡) |
용도 | ||||||||||||||||||||
소재지 |
지목 |
공부면적(㎡)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 )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
귀하 |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처리절차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허가ㆍ결정 |
|
허가서 교부 | |||||||||||||||
신청인 |
중앙관서의 장등 |
중앙관서의 장등 |
중앙관서의 장등 |
||||||||||||||||||||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2)
국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준수 이행각서
1. 사용허가 재산 :
2. 사용․수익허가기간 :
3. 사용목적 :
4. 사 용 인 :
위 본인은 귀 공단 관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함에 있어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제2013- 호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이행하고 허가일 종료일까지 원상복구 반환하겠으며, 민원 및 어떠한 문제점(법적, 사실적)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수익하겠으며
만일 민원 및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귀 시설단의 조치를 받아들이겠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귀 시설단에 투자비보상, 영업권보상, 손해배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일체 요구하지 않음은 물론 귀 시설단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조치 등(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를 서약하며 공증각서 합니다.
2014 년 월 일
위 본인(사용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국방부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사용허가담당자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별표 2]를 작성하여야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용허가인 제출용 |
국방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본인(사)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 번지 사용허가」를 이행함에 있어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제)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방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본인(사)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사)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서 약 자 : (인)
붙임 4)
원상반환 이행확약서 |
1. 확약자 인적사항 - 주소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 :
2. 사용허가 자산내역 - 소재지 : - 사용목적 : - 면적 :
위 본인은 상기의 국방부 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허가 조건을 응낙하고 준수․이행하겠으며, 사용허가기간중이라도 귀 국방부의 요구 시 사용허가 자산 원상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함은 물론 만약, 이를 준수․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국방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본인(사)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국방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끝.
2014. . .
위 확약자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