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도로법 제62조제1항(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 도로법 제97조제11호(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화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출입하거나 통행한자
○ 도교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교법 제154조제6호(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2005.8.4)
□ 통행제한 대상 - 배기량 불문의 이륜자동차(단,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 보행자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