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회원들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초딩수준의 눈높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부가가치세법의 법조문은 많치않으나 시행령,예규,판례,유권해석등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법령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난해해 설명을 듣고도 무슨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든 세법입니다.
2. 부가치치세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자(매도인)가 재화를 공급받는자(매도인)에게 징수해서 재화나 용역 매입시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그차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3 실제 소비자가 모든 재화나 용역을(물건)구입할때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지불하고 소비하게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10%를 지불했다는 얘깁니다...예)편의점이나 대형활인점 카드혹은 현금영수증을 보며 공급가액 얼마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 표시뒵니다.
4.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개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때 간이과세사업자 혹은 일반과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이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합니다.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는 평생 한번도 못한 국민이 대다수일것입니다. 취.등록세도 평생 몇번 정도 일것이고 소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등도 1년에 1번내지2번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개인도 매일 몇번시 지급하고 사업자는 1년에 간이과세자는 2번, 일반과세자는 4번씩 신고/납부합니다. 이와같이 빈번하고 발생하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데도 대부분 국민들은 부가가치세법의 이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진짜 초딩수준에 머물려 있습니다.
5.초딩수준으로 이해하기
1)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의 구분/// 모든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함이 타당하나 직전내도 매출액이 4천8백윈 이하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신고할수있다... 공인중개사는 년매출이 4천8백만원 이하로구분하여 간이 과세사업자로 신고하면 등록은 받아줍니다..그러나 몇년전(본인이 언젠지 확실치 않음)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면허직종(예,번호사,공인회게사,의사,약사,법무사,세무사 등)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겠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는 대부분이 아직 간이과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는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되겠지만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하고 부동산중개의 전문가인 우리가 지금 반성할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어 이거 초딩수즌이 아니네!!!(죄송합니다 꾸벅)
2)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해서 청구할수있느냐? ////일반과세사업자자는 당연히 할수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중개가 대부분 주택,토지등 비과세 물건을 중개하다보니 주택 몇억짜리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없는데(*상가등 수익성부동산은 토지분을 제외한 건축물 부분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함) 거래금액의 1%도 되디않은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하면 중개의뢰인이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이는 부가가치법의 몰이해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기 까징!!!!!! 시간 나는대로 추가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PS: 법,시행령,예규,유권해석등이나 판례와 다를수는 있습니다....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죄송하지만 그냥 이해해주시고 다른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음이 될것입니다.....
첫댓글 오늘도 부가세에 대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 앞으로도 좋은 자료 부탁드리며, 캄 솨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꺽다리님!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후편을 기다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란 전문 자격사이지만 그 자격만으로 신용대출 신청하면 대출이 전혀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의사 자격증은 따자 마자 그 자격증으로 리스회사에서 4억까지(아는 사람) 해 주더군요.
개업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단적으로 사회에서 우리 공중사자격에 대한 신용부분이 전혀
형성이 안되어 있어서 입니다.
우리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니,사회에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정당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사회로 부터 제대로 대접받는 직업이 될려면 이 부분부터 자성해야 합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습니다.
권리 주장하는 만큼 그 의
무도 그만큼 이행하여야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면,우리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추어져 외면받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면허직종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때 본인 기억으로는 협회서 강력 반대한걸로 압니다. 본인 의견으로는 그때 "공인중개사도 전문면허직종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것이다 " 라고 대국민 및 언론에 홍보하고 부바가치세 징수/납부 하였더리면...... 이것도 초딩수준이 아니네 ㅋㅋㅋㅋㅋ
현장영업에 있어 늘 부족한 부분입니다.앞으로도 유익한 글 기대합니다.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