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가 건물이 아니라, 임차해서 들어갈 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꽤 나올 경우에,
반드시 수익적 지출(비용)로만 처리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계정과목은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연수의 증가나 성능의 향상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성능유지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잘 안서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구분사례를 보시고
판단하십시요.
자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비품)로는 처리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자가건물이 아니라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 가능 합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 해당액
(회수 불가분에 한한다)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3-18)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추후에 이전할 때 떼어가질 못할꺼 같습니다. (천장매입)
그것도 그냥 비용처리 해야 하는가요?
답변> 아닙니다. 냉난방설비의 경우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전부(인테리어 비용 및 시스템 에어컨) 비용처리 했을 경우, 추후에 손금 불산입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요?
답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전부 다 비용처리한 경우 수익적지출부분은 잘 된 것이니 문제
가 없을 터이고, 자본적지출(건당 100만원 이하는 즉시 손금 인정)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즉시상각의제라하여 자본적지출액을 전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도를
따져서 감가상각부인액 만큼을 손금불산입합니다.
하지만 추후 시인부족액이 나오거나 처분시(폐기시)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되므로 결
국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
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
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다.(법인 46012-1203, 1995. 5. 2)
사례2
■ 법인 46012-787 (1999.03.03)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
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으로 처리함.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의 회계처리(법인세법 해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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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임차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을 지출한 경우
○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임차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한 내장비 및 공사비등으로서 그 지출의 효과가
임차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때에는 당해 비용을
일시에 손금계상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해 임차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야 한다.
그러나 그 임차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임차기간만료후에는 다시 임차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임차기간에 따라 상각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을 정부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은 당해 자
산의 임차계약기간동안 균등상각함.(법인 1264.21-548, 82.2.23)
○ 관련예규
① 임차자산에 대한 부대시설비
임차자산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기간만료시 그 시설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
우에는 그 부대시설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까지 분할상각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이 단기간이더라도 매년 계약갱신 등으로 수년간 임차할 것을 예상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 때에는 예상임차기간 동안 균등상각하여야 함.(법인 1264.21-1293 1980.05.28)
② 무상사용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국유재산을 정부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자산
의 임차계약기간동안 균등상각함.(법인 1264.21-548 1982.02.23)
③ 임차인이 임차조건부로 부담한 건물개수비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
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으로 처리하는 것임.(법인 46012-787 1999.03.03)
④ 임차자산시설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
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
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
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법인 46012-2741 1998.09.24)
첫댓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잘 받으셨는지요? 민방위 훈련 가면 세무부문도 1시간 정도 전문가가 와서 강의해주던데, 세무사님은 그 강의는 안하시는지요? ^ ^
편집하고 있었는데....답변 다 안했는데 벌써 나가 셨네요!^^ 답변 완성했으니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방위훈련때 세법도? 인공호흡만 배우다 왔는데요^^ 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