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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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노장부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Ο 모든 사업자는 누구나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부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도 최소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란 무엇입니까 ? Ο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부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소규모 영세사업자란 ? Ο 간편장부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1.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2.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3.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Ο 아래 간편장부에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간단한 고정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등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하면 되고 그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 (원가관련매입포함) | 고정자산증감 (매매) | 비고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장부는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장부서식의 작성요령과 함께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거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정상 혜택은 무엇입니까? Ο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Ο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게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내 발생한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 Ο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할 경우와 비교하면 20%의 세부담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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