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을 통할 경우 피상속인 상속 금액이 5억 미만이면 상속 금액을 형제간 어떻게 나누더라도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지요?
2) 농지는 공시지가로 증여받아요 아니면 인접 최근 거래 가약으로 하나요 둘다 관계없나요?
3) 증여싯점에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고, 현재 농사를 짓지 않더러도 세금은 차이가 없는지요? 증여금액 인당 5천만원 만, 미성년자 2000만원 형제간 500만원에만 관계있나요?(금액 확인도 함꼐 부탁드려요)
4)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 금액 한계와 세율이 성인과 동일 한지요?
5) 증여 받는 사람이 농지원부가 없을 경우 어떤 증여세가 달라 지나요? 추후 양도 속득 만의 문제인가요?
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이 남겨 놓으신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10억(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5억원(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이 시가입니다. 그러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는 상속전후 6월 또는 증여전후 3월이내에 매매, 감정평가, 매매사례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농지의 경우 상속전후 6월 또는 증여전후 3월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기간내에 감정평가(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를 받아 시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됩니다.
3.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냅니다. 이때 증여세 및 취득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증여자(증여를 준 사람)의 특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농상속공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세무전문가에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증여재산의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4. 직계비속에게 증여할때 대습증여(직계존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만, 새대생략 증여(직계존속이 생종해 있으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직접 증여받는 경우)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내어야 합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공제받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3.답변(영농상속공제)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격은 상속재산가격 또는 증여재산가격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월과세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기를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큰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것입니다.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