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해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전국 곳곳에 빈집이 늘면서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환경·위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자료=행안부
빈집은 안전·환경·위생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소유주의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빈집 현황은 13만2052호로 도시 4만2356호, 농어촌 8만9696호에 달한다.
하지만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세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우선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또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해야 하지만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하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별도합산은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다.
한편 행안부는 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