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도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평에 세컨드하우스나 주말주택을 구입하여 텃밭도 가꾸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무서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합법적인 방법이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고 전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니 여러 궁금증이 들지요? 고객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을 기준으로 농막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막은 어떤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지? 농막은 농지인 지목 전, 답, 과수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면 큰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지자체에 따라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우량농지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맹지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농막의 목적이 농자재 및 농기계 등 보관과 잠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이며 농지가 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막 설치는 도로와는 관계가 없고, 건축법상 도로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맹지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컨테이너 를 갖다 놓을 때 허가받아야 하는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사용을 근생이나 주거 목적으로 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농막용으로 설치할 경우는 허가 없이 농막 설치 신고로 가능합니다 농막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농지의 지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처음 그대로 지목이 존치되는 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때 농막 컨테이너도 농막의 크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상식이겠지요~~ ※농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컨테이너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합법적으로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주말농장 농지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를 편의상 주말농장 농지라 부릅니다 주말농장 농지도 엄연히 농지에 해당되고 관련 법상 농막 설치를 금지한다는 규제가 없음으로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주말 농장 목적으로 1,000㎡미만(약300평)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 설치하고 전원생활하다 추후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전원생활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농막에 정화조 설치나 주방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농지관련 법령에서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주방, 정화조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원칙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과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평의 경우 농막에 정화조 시설은 허용하나 주방시설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방 등을 설치하면 주거 시설로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지요~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아요 농막에 정화조 설치와 주방 설치등 민감한 사항은 꼭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다만 전기와 수도는 공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막에 정화조 설치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하려면 농막과는 별도로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지역 정화조 설치업체에 문의하면 관련 인허가와 비용, 설치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농막을 2층으로 설치하거나 다락 설치가 가능한지? 농지법에서는 농막의 설치 목적과 전체 연면적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농막 내 세부 시설 설치 여부 등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막에 2층 설치 다락방 시설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양평의 경우는 농막 내부에 다락 설치는 가능하나 2층 설치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농막 크기와 높이에 제한이 있는지? 농지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은 20㎡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연면적 20㎡ 이하에서 2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지만 사용이 불편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농막의 높이는 얼마까지? 결국 1층 높이를 얼마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건데요 이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미터 이상이면 2층 건물로 보거든요 따라서 농막의 1층 최대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양평의 경우 농막 준공과 이행실태 점검 시 높이 4미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요 만약 높이 기준을 두지 않으며 내부에 다락을 2층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편법도 많이 등장하겠지요~~ ◆1필지의 농지에 여러 개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지법에서 필지당 농막의 설치 개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설치 목적으로 볼 때 1필지의 농지에 여러 개의 농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으로 여러 개 농막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농막은 농지인 지목 전, 답, 과수원에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농막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지목은 변경되지 않고 처음 지목 그대로입니다 즉 전(밭)에 농막을 설치하였다면 설치 후 지목도 전인 거죠 또한 농막은 도로가 있고 없고 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맹지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농막은 크기에 제한이 있는데요 20㎡(약 6평) 이하만 설치가 가능해요 농막에 정화조, 가스, 주방 등의 설치는 해당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막 크기와 높이 제한, 정화조, 주방 등 설치가 가능한지와 농막 컨테이너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