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구성 복지부·심평원 직원 파견...허용범위 최소한으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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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연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 수사(조사)반이 구성될 전망이다. 또 쌍벌제 입법의 취지를 살려 허용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하위법령이 시행되기전까지는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 입법안을 참고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키로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처 등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배치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팀에도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이와 함께 "시행규칙상 허용범위는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시장이 투명하게 돼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책을 위해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벌제 하위법령은 규제심사를 끝마치고 현재 법제처에서 법제심사 중이다. 이 정책관은 하위법령 시행일은 약 7일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법은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하위법령은 다음달 초에나 실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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