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 |
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기관 |
선발예정 |
응시자격 요건 |
운전 |
운전서기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
5명 |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용인시 소재) 및 |
2. 담당 예정업무
주요 담당 예정업무 |
ㅇ 관용차량의 운전 및 유지관리 |
3. 응시 자격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2014.11.13. 예정)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자격요건 : 제1종(보통) 운전면허
* 최종면접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바.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우리 청 관할 구역(서울, 인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사. 국적 : 대한민국(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합격 불가)
4.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법률 제12202호, 2014.1.7)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0조 (대통령령 제24504호, 2013.4.22)
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안행부 예규 제89호, 2014.5.28)
5. 우대 사항 및 가산점 적용 항목
□ 우대 사항 (서류전형에만 반영)
가. 운전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서식 5)
ㅇ 운전업무 종사 경력이 3개월 이상(단일 경력기준)인 경우 해당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경찰서 발급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
다. 자동차 정비 등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ㅇ 자동차정비(자격증 등급제한 없음)
ㅇ 중장비(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로우더) 조종 자격증
* 단,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제외
ㅇ 1종 대형 면허, 특수(트레일러) 면허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0의 자격증에 한함)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가산점 적용 항목 (10점 이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보장하는 저소득층(5%)
ㅇ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
나. 취업지원대상자(5~10%)
ㅇ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응시적격, 운전업무 종사경력, 음주운전 전력여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합니다.
■ 평정요소 |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신체검사,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7. 시험 일정 ※ 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11. 07.(금) - 예정
나. 면접시험 : '14. 11. 13.(목) - 예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4. 11. 25.(화) -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scmo.molit.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
게시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시간 : '14.10.29(수)~11.03(월),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1층 (02-2110-6716)
(우편접수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교통안내
지하철 이용시 |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하차 7, 8번 출구 |
버스이용시 |
1-1, 9, 9-2, 9-3, 11, 11-1, 11-2, 11-3, 11-5, 11-6, 97-2 |
좌석/공항버스 이용시 |
550, 552, 908, 917, 918 |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2매(3.5×4.5)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이력서 1부(서식 2)
다.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내용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바.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경찰서 발행, 민원24시 통해서도 즉시발급 가능)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아. 경력(재직) 증명서 1부(서식 5, 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상 운행차량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 1종 보통(대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승용·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에 한함(단, 군대운전경력은 제외)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증명서를 별도 제출
자. 우대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