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가 실형 선고 후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가 하면,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첫댓글 뭘 울먹거려 시새발끼가 가오는 그렇게 잡더니
즙 왜짬
ㅁㅊㄴ 나이스~
씨발놈이
잘됐다 씨발새끼 더 받았어야됐는데
저 ㅅㄲ 임신한 와이프도 피해자 같이 팬거 아니야? 둘다 감옥에서 썩어야하는데 형량 개아쉽다
으 시발 왜 쳐울어
뭘 처울어
ㅋㅋㅋㅋㅋㅋ지인에게 받은 선처 탄원서 어이없네 지 지인한테 탄원서 받은게 뭔 의미있노?
판사도 패지그러냐
ㅇㅉ?
툭하면 사람 해치고 쳐울고 감정적인 성별
뭘 짜
뭘 쳐울어
울먹? ㅋ 즙짜지마
뭘쳐울어 등신
ㅁㅊ 이 사건 이제야 끝난 거임? 사진만 봐도 울렁거려
저거 저놈 와이프도 폭행 가담하지 않음?
왤케 감정적이야? 이성이 전혀 없네
죽어그냥
슬프면 죽어 그냥!
고 다이
죽어
저 남자 새끼도 그렇고 옆에 지인도 똑같고 와이프도 임신해놓고 나 임산부인데 니가 쳐서 맞았다고 하면 돼~ ㅇㅈㄹ하고
가해남자는 시부모 집까지 어떻게 알아내서 연락하고 합의 협박하고 별 ㅈㄹ 다 해놓고는 뭘 울먹거려; 존나 연기지
미친새끼 저거 진짜 영상 못 봐
넘어져있는 피해자분 얼굴 걷어차질 않나 머리잡고 배 때리질 않나;; 미친넘들 끼리끼리야
울긴 뭘 울어 어후 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