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치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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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지방의 풍기를 단속하고 향리(鄕吏)의 악폐를 막는 등 민간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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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업무 | 수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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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의 아문(衙門)에 다음가는 중요한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불렀으며, 향소(鄕所) ·향소청(鄕所廳)이라고도 하였다. 이 제도는 고려의 사심관(事審官)에서 유래된 것으로, 초기에는 덕망이 높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사심관으로 삼다가 말기에는 전함(前銜:전직) 품관(品官)들을 사심관에 임명하면서 유향품관(留鄕品官) ·한량관(閑良官)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들 유향품관 ·한량관들이 자의적(自意的)으로 유향소를 만들어 지방자치의 기능을 맡았다. 유향소는 벼슬에서 은퇴한 이들 지방 품관을 우두머리로 뽑아 지방의 풍기를 단속하고 향리(鄕吏)의 악폐를 막는 등 민간자치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태종 초에 와서 차차 지방 수령과 대립하여 중앙집권을 저해하는 성향을 띠게 되어 1406년(태종 6)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 그 폐지가 불가능해지자 1428년(세종 10)에는 유향소의 설치를 다시 명하여 각 유향소의 품관 정원을 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경재소(京在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수령의 비행(非行)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법이 마련됨에 따라 유향소의 자치적 성격은 크게 줄어들어 품관들은 위축된 지위의 보존을 위해 수령들과 타협 결탁하기도 하였다.
유향소는 1467년(세조 13) 함경도에서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그들의 일부가 이에 가담함에 따라 다시 폐지되었는데, 이때 폐지된 이유 중의 하나는 유향소가 수령의 편에 서서 백성을 침학(侵虐)함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뿌리를 내린 유향소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꾸준한 복설(復設)운동의 결과 1488년(성종 19)에 다시 부활되어 향임(鄕任), 혹은 감관(監官) ·향정(鄕正)의 임원을 두게 되었는데, 이들 임원은 주(州) ·부(府)에 4,5명, 군에 3명, 현에 2명의 정원을 두었으나 후대에는 창감(倉監) ·고감(庫監) 등의 직책이 생겨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향소 [留鄕所]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