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에게 있어 사고는 절망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손목이라도 삐끗하면
당장 생계 잇기도 어려워진다.
행여 사고가 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치료비 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힌다.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내놓은 특별한 보험상품은 그래서 돋보인다.
올해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소액서민보험, 일명 만원의 행복보험이 그것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가 연 1만원이다.
한 해 1만원만 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준다.
재해로 사망하면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 상해로 입원할 경우
의료비의 90%를 각각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얼핏 생각만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보험상품보다도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보험 운용 기관인 우체국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손해가 크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면 남자에게는
연 3만5000원, 여자에게는 2만5000원을 받아야 한다.
가입자로부터는 정상 보험료의 30%만 받고 나머지 70%는
우체국에서 대주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돈이 23억원으로,
우체국 공익 재원에서 충당한다.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발매 첫날인 지난 4일 하루에만 450명이 가입하는 등 반응도 좋다.
올 한 해 선착순 10만명만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두르는 게 낫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가.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입액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적용한다.
올해 최저생계비가 2인 가구 기준 월 85만8747원이므로 월 소득이
이의 150%인 128만8484원 이하인 사람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로 직장인은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이 액수가 기재된
건보료 고지서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고지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찾으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이종탁 경향신문 사회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