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여러번 마주쳤던 12세 여자어린이를 "귀엽다"고 껴안고 뽀뽀한 50대 남성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 선고(법원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해당, 성적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K씨(58세)는 2011년 7월경 전라북도 소재 A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이미 연습장에서 몇 번 봤었던 12세 여자어린이에게 다가가 "귀엽다"면서 친근함의 표현으로 여자어린이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고, 며칠 후에는 같은 골프연습장에서 다시 만난 여자어린이를 양손으로 껴안기도 하였는데, 결국 그 어린이의 부모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K씨는 어린이의 얼굴이 귀여워 가볍게 안아줬을 뿐이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고, K씨측 변호인도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K씨가 A골프연습장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서 추행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어린이 측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당한 것이며, 당시에도 골프연습장 종업원에게 K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하였고,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어린이는 K아저씨가 무서워서 3-4일 가량 골프연습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검찰에서도 밝혔다.
제1심에서는 K씨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고, 이에 K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K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어린이 입장에서 볼 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낯선 아저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되었으며, K씨의 행위는 피해어린이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신호진 형사법교실
www.shinhoj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