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 시대에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 영업차원의 홍보활동을 정비위나 한자신 그리고 조합원이 임의로 업체명을 거론하며 영업차원의 홍보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단순히 여러업체에서 세대방문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혼란을 가중시키니 스스로 막자는 취지인지,...
시공사 선정은 반드시 조합원의 자유 선택방식의 투표와 득표순위의 결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대상업체를 1차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급순위,시공능력,대규모 단지 건축실적,시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따져서 3~4개 업체로 압축하여 시공사 선정 투표를 실시하면 별 탈없이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첫댓글지금 정부가 재건축을 적폐로 몰고있는만큼 시공사가 선정된 후에 혹여 그 시공사가 선정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흠잡힐만한 홍보활동을 한게 발각되면 또 귀중한 시간 버리게 되죠..1600여세대나 되는 대단지에서 어느 건설사든 뒤에서 금품을 제공한다면 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거란 보장이 없는데..대우건설에서 출처를 알수없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있다니 저는 제재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시공사는, 시범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으셔야 하고, 시범재건축은 시범소유자님 모두가 노력하여, 1개시공사입찰참가와 수의계약을 막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시범재건축은 내역입찰에 근거한 확정공사비 방식으로 진행하여, 투명한 시공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유자 분들의 바램은 브랜드가 우선 마음에 들고,명망있는 건설사가 시공하여 가치있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주택건설에서 명망있는 건설사 그들이 노리는 점은 건축단가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품질로 건축할 수 있으면서 비싼 건축비를 부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댓글 지금 정부가 재건축을 적폐로 몰고있는만큼 시공사가 선정된 후에 혹여 그 시공사가 선정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흠잡힐만한 홍보활동을 한게 발각되면 또 귀중한 시간 버리게 되죠..1600여세대나 되는 대단지에서 어느 건설사든 뒤에서 금품을 제공한다면 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거란 보장이 없는데..대우건설에서 출처를 알수없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있다니 저는 제재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공사 선정은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또는 법률상 신탁사에서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요.
아 당연히 전체 소유자 투표로 최종결정되죠. 그 전에 1차선정에서 한번 걸러지긴 할겁니다. 이 1차선정에서 불합리한건 없는지 잘 지켜봐야겠죠.
@은바라기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수의계약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 만약 그럴경우 투표하지 않음으로 유찰 시켜버릴수도 있지 않나요?
유찰시켜도됩니다만 그럼공사할 시공사가 없게되죠ㅜ
금품을 제공하는 시공사는, 시범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으셔야 하고,
시범재건축은 시범소유자님 모두가 노력하여, 1개시공사입찰참가와 수의계약을 막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시범재건축은 내역입찰에 근거한 확정공사비 방식으로 진행하여, 투명한 시공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각진행하는 대우건설이 수의계약 된다면 여의도 내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지 상상만으로도 부끄러워집니다
소유자 분들의 바램은 브랜드가 우선 마음에 들고,명망있는 건설사가 시공하여 가치있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주택건설에서 명망있는 건설사 그들이 노리는 점은 건축단가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품질로 건축할 수 있으면서 비싼 건축비를 부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