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 (불)확정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 훈련비대부 :‘08. 2. 1 ~ 11. 14 (단,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절차 : 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서약서,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가능
※ 신청서 및 서약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학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신용보증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본부)
(신청마감일부터
5일 이내 처리)
①대부신청
←
②(불)확정발표
→
신 청 인
③신용보증발급요청
→
④신용보증번호 발급
←
⑤ 대부요청
→
⑥대 부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인터넷 또는 방문)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보증 번호로 인터넷으로 대부)
-대부약정체결 후 대부
※ 근로복지공단에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자와 신용불량자는 신용보증대상에서 제외하며, 20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 필요, 신용보증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또는 방문)으로 신용보증번호를 발급받아 우리은행과 인터넷으로 약정 체결
〈일반(개별)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본부)
(신청마감일부터 5일 이내 처리)
①대부신청
←
②(불)확정발표
→
신 청 인
③ 대부요청
→
④대 부
←
농협중앙회(지점)
(개별담보제공 등)
※ 농협중앙회 지점 방문 약정체결
- 훈련비 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①대부신청
←
②(불)확정통보
→
신 청 인
③ 대부요청
→
④대 부
←
농협중앙회(지점)
(개별담보제공 등)
※ 농협중앙회 지점 방문 약정체결
5. 기타 유의사항
○ 학자금 대부확정
: 한정된 예산관계상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 확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 순위에 의한다.
1.「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명장,기능대회 입상자)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순위확정과 관련하여 동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순으로 함
※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제출(또는 제시)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누락)
※ ‘07년 또는 ’08년 상반기 중복대부자가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대
상에서 제외
※ 학자금 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간 이중수혜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당해학기 타 기관의 기 승인된 대부건이 있을 경우 이중수혜로서 대부대상에서 제외됨
○ 학자금 대부확정 취소 : 대부확정자가‘08. 8. 25 ~ 9. 24 사이에 대부
대행금융기관[신용대부-우리은행, 일반대부-농협중앙회(지점)]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대부를 취소하게 됨
6. 접수(문의)처
구 분
주 소
구 분
주 소
서울지역본부
02)3274-9643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우)121-757
울산지사
052)260-9035
울산 남구 달동 572-4
(우)680-801
서울동부
02)461-8645
서울 광진구 노유2동 63-7
(우)143-300
대구지역본부
053)586-762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
(우)704-901
서울남부
02)6907-7114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1638-32 삼모빌딩2층 (우)151-730
경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