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국토부, '소속공인중개사 단독 계약완결권 부여' 철회돼
- 9월 13일 협회장과 국토부 협상 진행...타결돼
- 새로 제기된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반대 입장 국토부에 전달
- 9월 14일 긴급 연석 간담회 개최 ...특정 부동산플랫폼만 성장시키는 대책 발표시 총력 입법저지키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의 '중개업 제도 개선 TF' 안건 중
▲소속공인중개사의 단독 계약체결 완결권 부여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완화의 건은
9월 13일(수) 협회 이종혁 회장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협상 결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협회는 어제 9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세종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임원, 대의원총회 의장단, 시.도 지부장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 철회 소식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소공의 단독 계약체결 완결권' 은
▲특정 부동산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보 및 강화시키는 제도이며,
▲특정 부동산플랫폼의 직접 중개권 부여를 위한 포석
▲개업공인중개사의 플랫폼 종속화 초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에 역행
▲소속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직업의식 부족
▲소속공인중개사 관리부재로 인한 다양한 중개사고 발생
▲소속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등
중개시장 전반의 큰 혼란야기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한편, 9월 13일 국토부 회의시 <중개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중개법인 겸업제한 조항(공인중개사법 제14조)' 폐지(안)>을 제기함에 따라 이종혁 회장은 즉각 ▲국토부의 중개제도 선진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의 겸업제한을 둔 법제정 취지에 위배 ▲중개업 전문성 제고에 대한 전면 배치 ▲영세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 위기등 중개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임에 따라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그렇다면 중개제도 선진화를 위한 협회 방안(대안)을 마련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어제 긴급간담회에서 본 사안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임원, 대의원총회 의장단, 시.도 지부장들은 중개법인 겸업 금지 규정의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의결하고, “국토부의 법추진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 부동산플랫폼만 성장시키는 대책 발표가 된다면 총력으로 입법저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중개법인 겸업 금지규정 폐지가 아닌 '일반 중개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겸업업무 추가'를 협회(안)으로 국토부에 제시키로 했습니다.
<법인 겸업업무 추가(안)>
▲매매업 허용
▲부동산 투자 자문업
▲상가. 토지에 관한 부동산 관리대행업
▲금융알선
▲토지분양
▲거래계약 체결 위임 대리
이밖에 향후 협회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지역별 협동조합 및 중개법인 설립 지원
▲타 자격사와의 협업을 통한 종합 부동산서비스 제공
▲부동산업 선진화를 위한 협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협회의 활동에 회원여러분의 큰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