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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영동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
49,000 |
별첨 행위제한 대상구역 도면 참조 |
2.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5
3. 행위제한 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 수립과 관련 우리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등이 신축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조합원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 등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4. 행위제한 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행위제한 고시일부터 3년, 필요시 1년 연장)
5. 행위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 토지의 분할
6. 행위제한 예외대상
-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소실된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용도·규모이내의 재축하는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규에 적합한 건축행위
-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축조 행위
(이주 및 철거 전까지 자진철거 조건부여)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기재사항)변경 행위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규에 적합한 건축행위 (단, 증축은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 주택이외의 용도로서 영업행위를 위한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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