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 나침반에서 따옴
-.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1.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2.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3.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잇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 등 설치
4. 지반의 굴착장소 등에는 안전 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5.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에 따라 조립
6. 건설현장에 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목적(근로자 안전확보)에 맞게 집행
8.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
-.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1.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2. 급박한 위험상황 시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3. 방호자치를 해제 금지,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
4.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정지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5.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조조치사항(장비 유도, 제한속도 등) 준수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