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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대상자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재촌비어업인 나. 지원연령 제한 : 만65세 이하(단, 주택구입은 연령제한 없음) 다. 지원분야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 및 어촌비지니스(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분야 - 주택마련 자금 : 어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라. 지원한도 : 세대당 창업자금 300백만원 이내, 주택마련자금 75백만원 이내 마.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수협은행) 바.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금리 2.0%,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사. 사업신청기한 : 2019. 1. 10한 아. 상담및 문의 : 고흥군청 인구정책과 박선남 계장 (전화 061-830-6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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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지침 대비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 귀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수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2. 근거법령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2. 용어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수산업, 어업, 어업인, 농어촌 등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하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아래 용어는 이 지침에 따름
ㅇ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ㅇ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ㅇ (어촌비즈니스업) 어촌관광사업, 해양수산레저사업
- (어촌관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채용(사무장 등)되거나, 운영진에 포함 또는 체험마을구성원에 해당되는 자가 체험휴양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 사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연안체험활동 등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ㅇ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 또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함
ㅇ (이주기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5년 1월 1일)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유통업에 한함) 및 어촌비즈니스업에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이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이전 확인서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ㅇ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ㅇ (비어업기간)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 예시) 2020.1.1. 신청자의 경우 2015.1.1.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ㅇ (교육이수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경영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어업경영 및 어업종사 경험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경영 및 어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②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는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ㅇ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ㅇ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은 겸업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판매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선정가능
- 개인사업 운영 및 일반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는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시도(시・군・구)에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ㅇ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ㅇ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
ㅇ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어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어한기(漁閑期)에 낚시어선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ㅇ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창업자금)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ㅇ (주택마련 지원)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창업자금 >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해설(이하 준용) >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 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등 자재 구입)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2)을 관리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ㅇ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③ 지원제외
ㅇ 어획물운반업
ㅇ 일반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구입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융자)을 받은 경우, 주택마련 지원(융자)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ㅇ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ㅇ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수협은행)
ㅇ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사업량)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변경시 어선 척수 증가 금지)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ㅇ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융자)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 가능
- 사업대상자는 다음연도 8월말까지 지원(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기한 내 지원 신청 및 대출이 곤란한 경우, 사업대상자는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7월말까지)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귀어 지원을 위해 12월말 이내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 내 대출이 곤란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자 자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사업자 선정 취소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7월말까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
ㅇ 융자방식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ㅇ 융자 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본인 및 가족소유 어선을 명의변경 후 재 매매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함)
* 지원불가 예시 : 본인 및 가족소유 → 타인소유(2년 미만) → 본인소유 ** 주택구입에 한하여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어업경영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사업연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지침 수립・통지
2. 사업신청단계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사업지침 통보 후 1개월 이상)
* 교육 등 지원조건 충족 기준일은 2019. 12. 31.임
- 시・도(시・군・구)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자료 제공
ㅇ 접수 : 사업지침 통보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기간까지
ㅇ 접수처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ㅇ 제출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수협은행 발급),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ㅇ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ㅇ 현장확인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 등을 경영하거나,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어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확인
ㅇ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용조사서(미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활용하여 수협은행에 일괄조회 요청)를 확인하여 농신보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사전에 조사하여 신용 결격 사유 및 대출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선정 후 미지원자 발생 최소화(농신보 보증 관련은 수협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문의)
ㅇ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 대상 후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ㅇ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사업신청자 중 귀어업인은 별표 1(별표 2), 재촌비어업인은 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추천 하여야 함
ㅇ 대출취급기관은 시・도(시・군・구)로부터 수산금융정책자금 대출여부 확인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도(시・군・구)에 신속히 통보
ㅇ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신청 사업자에게 교부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융자한도액을 확정하고 수협은행 등에 통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통보기관 : 시・도(시・군・구), 수협은행(수산금융부)
4. 시행 단계
ㅇ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어업인 홍보계획 등
ㅇ 대출취급기관은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대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하고,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ㅇ 대출취급기관은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자 신용 등 결격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지원 사업비 총액은 당초 지원사업비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함
* 주택건축, 수산시설 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소유권이전 완료 후 사업주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신청하여 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고자 자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선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승인받지 않고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자금배정단계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이 확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시달(사업연도 4. 5일까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개인별 융자금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실적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취소(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ㅇ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ㅇ 대출취급기관장은 시・도가 발급한 사업 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제출 시 융자 지원
ㅇ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추진 후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6.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ㅇ 융자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ㅇ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수협은행에서 보고된 자료를 분석・확인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ㅇ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귀어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 1회 이상 사업자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별지 제 6호 서식) 실시
- 사업신청 전에 귀어 관련 교육(5일 또는 35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사업 신청 전에 어업 경영・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험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등은 제외)
* 의무교육 미이수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조치
ㅇ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ㅇ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2020년 이전 창업자금 사업수혜자 중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전업금지 규정 등을 설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받아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실시
(2) 선정 취소 등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지니스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최대 2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어업경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전업으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입, 신축 또는 증・개축한 어장・어선・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하고, 아래 벌칙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
-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 사업장소의 이전
ㅇ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사업장 변경신청 접수(이전 전 지자체) →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이전 예정 지자체) → 변경신청 결과 통보(이전 전 지자체) → [변경신청 승인 시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이관 및 사후관리(이전 후 지차체)]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어장, 어선 등을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ㅇ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 사업비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시・군)를 이전하려는 경우,
- 이전 전 지자체는 이전 예정 지자체에 사업장소 변경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이전 적정성(60점 이상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이전 전 지자체에 통보
- 이전 예정 지자체에서 사업자 이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전 전 지자체는 관련자료(필요시 사업장소 이전 신정자에게 자료요구) 제출
(4) 사업의 승계
ㅇ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어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귀어업인 등의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11호 서식)
ㅇ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5) 보고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과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별지 제3호 서식은 엑셀로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은 한글과 엑셀로 제출
ㅇ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 융자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 제외 조치
ㅇ 대출 취급기관은 융자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단, 총 융자규모 대비 융자 실행 금액이 50%를 초과 할 경우 매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사업평가 및 환류
ㅇ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191125 2020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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