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구 분 |
세 대 |
개 인 |
세 대 |
개 인 |
평균금액(원) |
69,169 |
26,304 |
61,982 |
27,736 |
※ ’08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5) 5순위 - 기타 가계가 곤란한 학생
나. 선발인원 : 20명 내외
다. 근로기간 : 2010. 03. 29(월) 〜 2010. 08. 31(화)
라.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0. 03. 15(월) ~ 03. 19(금)
마. 서류제출 장소 : 학생지원처 장학팀
바. 신청방법 : 학교 종합정보시템 ⟶ 인터넷신청에 접속 직접 입력 신청
사. 근로시간 : 학기중은 주 20시간 이내, 방학기간중은 주 40시간 이내
아.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가능 (단,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타 근로장학과 중복수혜는 불가)
1)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2) 연간 1인당 최대 수혜금 : 1,100만원
3) 교외 기관 근로 : 시간급 지원금액 8,000원 (국고 6,400 + 학교 1,600)
자. 제출 서류 내용 : 붙임의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신청 안내문” 참조
2010-1국가근로장학금_근로신청안내문(201003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