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만…되팔면 불법 판매 목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절차 밟아야 밀수입죄 ‘5년 이하 징역’…관세당국 모니터링 강화
판매목적의 수입 물품을 들여올 때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개인 명의가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정식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액에 관계없이 소정의 세금을 내야 하고 원산지 표시나 수입허가·신고·검사, 검역, 인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가 해외 이커머스에서 뭘 사는지 그걸 어떻게 팔았는지 누가 알겠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관세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구매 패턴과 중고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유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세기준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거 원래 있던거고, 취미판에서 꾸준히 파는 네임드들 저격해서 신고해서 몇년 주기로 난리나긴 했음 또 당근 이전에 중고나라때도 개인 말고 업자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용해왔었는데 코로나때 엄청 기승 부림 세금회피 팁으로 당근으로 개인인척 거래하라던거 많았음 그 이후 더 강화했던걸로 기억함
첫댓글 정작 해야될건 안하고..이딴거나 쳐하고 앉았다..
이거 원래 있던거고, 취미판에서 꾸준히 파는 네임드들 저격해서 신고해서 몇년 주기로 난리나긴 했음
또 당근 이전에 중고나라때도 개인 말고 업자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용해왔었는데 코로나때 엄청 기승 부림 세금회피 팁으로 당근으로 개인인척 거래하라던거 많았음 그 이후 더 강화했던걸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