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은행주공재건축정비사업 대표이사 이승곤 조합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최초 성남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은행주공아파트 공동주택 부지와 그외 주택부지 2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주택 부지에는 빌라주택 70세대와 단독주택 30여 세대로 구성 되어있죠.
그런데 단독주택에 계신분들께서
빌라주택세대의 동의없이 전체 주택부지 의 대표인양 현 조합 탄생전 은주재건축추진위원장과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운 협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설립시 전체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었죠.
그협의를 근거로
주택30세대만
140억원의 평가금액을 올려달라는 것이잖아요.
즉 감평은 끝났기 때문에 140억원을 어떤 명목 으로든 보상 하라는 거였네요.조합에서 이를
거부하면 알박기로 버티겠다는거
아닌가요?
이규태씨
훌륭 하십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빌라주택70세대는 같은 알박기로 139억원을 조합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진지하게 검토 하시어 수조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처분전
70세대의 빌라 주택과 협의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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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토론방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저희빌라주택 70세대는 알박기 안할테니 139억만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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