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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교 3년 근무하였습니다. 학급수 감축으로 TO감 교과인데요
초빙교사 자격 제외 조건 중에<※ 폐교, 학교통합, 학급감축, 학과개편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원(TO감)으로 전보 대상자가 된 경우는 제외. 단, 전임교와 현임교의 합산한 근무년수가 2년 이상이 되어야 함.>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현임교 3년에 티오감이라면
초빙 조건에 제외되는지요??
첫댓글 2017.3.1.임용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에 의하면교사의 초빙은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정기전보 내신자에 한한다.로 되어있으므로현임교3년이상으로 티오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요~
첫댓글 2017.3.1.임용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에 의하면
교사의 초빙은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정기전보 내신자에 한한다.로 되어있으므로
현임교3년이상으로 티오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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