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희망교육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교원 :::::::::::인사발령 인사질의 초빙교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초빙교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추천 0 조회 618 16.11.18 06: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11.18 06:11

    첫댓글 2017.3.1.임용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에 의하면
    교사의 초빙은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정기전보 내신자에 한한다.로 되어있으므로
    현임교3년이상으로 티오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