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제 도중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B씨 통장으로 1원씩 송금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하지 신경 손상을 입고, 다리에 큰 흉터가 생겨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죽어라제발..
이런새끼들 계속봐주기나 하니까 한국 좆되가잖아..미친새끼들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면
교제 중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이별을 요구하자
이내용은 왜넣는거임 ㅋㅋ 비싼 선물 주면 헤어질때 칼로찔러도됨?
ㄴㅁㅇ..저새끼가 진술한건가..그래서찔렀다어쨌다
ㅇㅈㅋㅋ 누칼협?
9차례나 찔럿는데 7년.. 미쳐돌아가 진짜 데폭 전력도 있는데 7년 뒤에 나와서 무슨짓을 알고
7년?
미친..
적고싶은 말이 많지만 돈 없어서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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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남았는데 7년? 진짜 징그럽다 이딴 판결
판새들 진짜 짜증난다
7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 없네
고의가 아닌데 칼을 왜갖고다녀 시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