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을 통해서 전국 도로망 확보의 기본방향을 확인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특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통하여 각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보계획을
확인하고 부동산투자에 나서야 한다.
특정 도시에서의 도로설치의 방향은 그 도시의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주변의 도로 설치계획을 주목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지형도면을 그려서 알려주었으나, 지금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도로설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행하여 지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 설치를 위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도로 설치를 위하여는 개별 법령에 그 근거가 필요하다.
도로에 대한 근거법령은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하나, 일반인들이 가장 익숙한 도로의 근거법률은 건축법으로서,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해야 건축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해 있어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있지만,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면 최소 2배 이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인터체인지 주변의 맹지가 도로가 개설되어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면
3~4배 이상의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맹지탈출을 위한 도로개설은 법령과 실무상으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첫댓글 공부하고가요~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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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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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