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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외국인의 정주화 스크랩 (펌)불체자신고 방법~포상제도가 마련되면 남아날까요?
퍼렁이박멸 추천 3 조회 165 11.09.18 16:2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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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18 17:19

    첫댓글 모두들 주변에 불체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은 신고 하도록합시다..
    그것이 애국 애족하는 지름길입니다..
    외래종의 동,식물이 들어와도 토종이 사라져가고 멸종되어 갑니다..
    인간이면 오죽하겟습니까..
    우리민족이 쓰레기 혼혈아 집단되기전에 실천합시다

  • 11.09.18 18:43

    포상제도만 실현된다면야 한년놈당 10만원씩 책정되도 씨가 마르리라 예상됩니다.

  • 11.09.18 20:18

    정부가 불체자 정리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불체자 신고 포상제도 도입여부입니다.

    고용주 및 불체자 모두 단속되어야 하고,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꼭 관철시켜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 11.09.18 19:54

    정ㅅ말ㅂ법적으로 도입되면정말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출소에신고하니까. 안나오던데요ㅜㅜ
    2번이나 나욜때까지30분기다렸는데안오더라고요
    담부턴 신문고에진정넣을라고요. 출동안했다고 ㅜㅜ법적으로 불체자신고포상금 만들거지길바랍니다

  • 11.09.30 11:32

    단순 불법체류자 업무는 공식적으로 경찰의 업무가 아닙니다.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 바랍니다. 경찰은 폭력, 사기 등의 사건 접수 후 수사 중 발견된 불법체류자만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해주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 신고했다가 경찰관이 안 받아준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

  • 11.09.30 11:36

    법무부와 경찰청간 세부 규정에 의하면, 어디어디에 불법체류자 누가누가 있으니 잡아가라 등의 일반 불법체류자 신고는 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이며, 만일 112신고 등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경찰관은 그 내용을 출입국사무소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원인이 처리에 대해 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참고하세요 ~

  • 작성자 11.09.30 17:40

    그렇다면, 출입국관리소 업무시간이 끝나거나 시작하기 전이라면 불체자신고는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말이되는 것인가요? 일본에서는 경찰이 불체자단속을 한다 라는 사실을 귀감삼아야 할듯...

  • 11.10.06 11:30

    출입국 지방출장소가 아닌 광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직전화 있습니다. 물론 출입국 측에선 즉각 잡아가진 못할 것입니다만... 일본 및 기타 국가사례는 저도 항시 참고하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건의도 하고 있으나 애초부터 우리나라엔 경찰에 불체자단속에 대한 권한을 이임하지 않았기에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역 고소 및 고발에 대처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찰관 그들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이기에..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국내 다문화정책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서 퍼렁이박멸님의 귀한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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