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cafe.daum.net/asdfkl
먼저 회원님들 주변에 불체자가 있으면 112에 신고 하세요
그리고 현장을 떠나지 말고 지켜 보세요 만약 늦어지게 되면 다시 전화를 해 현장에 있으니 결과를 꼭 지켜 보겠다고 하십시요
그러면 경찰은 법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112에 신고가 된 사항은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 있는게 경찰업무입니다
여기서 신고하실때 주의사항은 불체자가 아니고 반드시 불체자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외국인이 합법체류자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위신고가 됩니다
신고자는 불체자로 보이는 사람이라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사람이 불체자인지는 출동한 경찰이 밝힐일입니다
앞으로 회원님들 눈앞에서 불체자들이 시위하면 무조건 112에 신고 하십시요
또 소수가보이거나 인천사시는분들은 외노병원앞에서 수시로 위와같은 방법으로 신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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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112에서 출입국 사무소 소관이라고 하면 그곳에 전화해보니 지금 인원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길래 112에 신고 하는거아니냐 하면 100%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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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경찰이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분 당연히 있습니다 사법경찰은 모든 불법에 관여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권한이고요 출입국 직원의 사법권은 출입국관련업무에만 국한된 사법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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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가입니다 인력시장에 나오는 조선족이나 한족은 합법체류자라도 불법취업으로 단속 대상이니 참고 하십시요
관광비자는 물론이고 취업비자라도 불법입니다
왜냐면 고용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매일 업자가 바뀌는 인력시장에는 계약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100%니깐요
첫댓글 모두들 주변에 불체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은 신고 하도록합시다..
그것이 애국 애족하는 지름길입니다..
외래종의 동,식물이 들어와도 토종이 사라져가고 멸종되어 갑니다..
인간이면 오죽하겟습니까..
우리민족이 쓰레기 혼혈아 집단되기전에 실천합시다
포상제도만 실현된다면야 한년놈당 10만원씩 책정되도 씨가 마르리라 예상됩니다.
정부가 불체자 정리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불체자 신고 포상제도 도입여부입니다.
고용주 및 불체자 모두 단속되어야 하고, 고용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꼭 관철시켜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ㅅ말ㅂ법적으로 도입되면정말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출소에신고하니까. 안나오던데요ㅜㅜ
2번이나 나욜때까지30분기다렸는데안오더라고요
담부턴 신문고에진정넣을라고요. 출동안했다고 ㅜㅜ법적으로 불체자신고포상금 만들거지길바랍니다
단순 불법체류자 업무는 공식적으로 경찰의 업무가 아닙니다.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 바랍니다. 경찰은 폭력, 사기 등의 사건 접수 후 수사 중 발견된 불법체류자만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해주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 신고했다가 경찰관이 안 받아준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
법무부와 경찰청간 세부 규정에 의하면, 어디어디에 불법체류자 누가누가 있으니 잡아가라 등의 일반 불법체류자 신고는 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이며, 만일 112신고 등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경찰관은 그 내용을 출입국사무소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민원인이 처리에 대해 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참고하세요 ~
그렇다면, 출입국관리소 업무시간이 끝나거나 시작하기 전이라면 불체자신고는 사실상 불 가능하다는 말이되는 것인가요? 일본에서는 경찰이 불체자단속을 한다 라는 사실을 귀감삼아야 할듯...
출입국 지방출장소가 아닌 광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직전화 있습니다. 물론 출입국 측에선 즉각 잡아가진 못할 것입니다만... 일본 및 기타 국가사례는 저도 항시 참고하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건의도 하고 있으나 애초부터 우리나라엔 경찰에 불체자단속에 대한 권한을 이임하지 않았기에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역 고소 및 고발에 대처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찰관 그들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이기에..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국내 다문화정책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서 퍼렁이박멸님의 귀한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