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첨부 | |
답변 | o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2,76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3회분 |
질문 |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첨부 | |
답변 | o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
질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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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o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o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o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o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o 진술서 o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o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
첨부 | |
답변 | o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o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소멸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o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내용, 채권의 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o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권자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간이양식 [전산양식 A5424-1 ]을 작성, 첨부하여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에 회생위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o 특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질문 |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첨부 | |
답변 | o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o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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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o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o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o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8,226원', '2인 가구 609,842원', '3인 가구 838,797원', '4인 가구 1,055,090원', '5인 가구 1,199,637원', '6인 가구 1,353,680원'입니다. |
질문 | 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첨부 | |
답변 | o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o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o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o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첨부 | |
답변 | o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8년입니다. o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⑥ 채무자는 위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① 내지 ⑤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o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o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질문 |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첨부 | |
답변 | o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
첨부 | |
답변 | o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출처-대법원>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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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변재중 개생 준비하고 있거든여 처음이라 공부좀 하려구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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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스크랩해갑니다..
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