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1AA-2407-0065227신청일시2024-07-02 17:21:18제목 2022코77항고장<11형제60762무혐의고소인구속>유채완02-910-3722북부지법/대법원각이송
접수번호접수일자
1AA-2407-0017682 신청일시 2024-07-01 15:04:26 직권조사 2016코1(이성일검사031-820-4457차영민판사530-1756민다혜3480-1356)대법원3부/의정부검찰/중앙법원51부각이송
(20노255임성일무죄17노496)18도1446(16고정1571고약6127형제22516)남부검찰/대법원(김도훈3480-1150,이고형1149)각이송
임성일17노496(20노255무죄) 18도1446(16고정1571고약6127형제22516)남부검찰/대법원(김도훈3480-1150,이고형1149)각 이송
1AA-2406-0793016
신청일시
2024-06-21 17:54:44
6건형사보상지급(김은선3219-4409)2022코159/167/168/175/176/180남부검찰청402호이송
14건납부금액(김승아530-4584)도용형벌18형제73209(고약15428)18형제57450(고약12914)18형제75332(19고약3296)중앙검찰청집행1과이송
16고정1727(16형제37602(고약8906)) 백영실402호(김상호검사 02-3399-4281 김민아) 북부검찰이송
(박동우대신한감옥)구상권21고정541/20형제92063(김자은검사 전우진031-5182-4227유가람)수원지방검찰청613호
(대신한구속)구상권청구 서우진 11노1716(김용선 검사 3399-4714 이수현 4458) 1014호 북부검찰청 402호 각 이송 징벌배상누명2016코1(이성일피고인검사 031-820-4457)의정부검찰이송(24진정212민경재검사3399-4389북부검찰)환급대상이 되는 벌과금이 없음[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김승아530-4826김영호.박영범과장
(국민비서오명근1577-2558유명희,황지영.차원욱)12도4390(10도1716)11노1716(1822)3052(10고단3463)엄기현530-1695김예준,(윤해준910-3402,홍지훈3318,차유란3316,최경아3306)대법원.북부지방법원.검찰청각이송 무죄판결 2016코1(대법원양경자/중앙지방법원이성일)2023재고약10)이성일(공판)각이송 2012. 3. 27.선고 2011노1716이성일(공판) 2011. 11. 10.선고2010고단3463범죄의증명이없는형사소송법제325조무죄를선고한다.재판장판사정호건판사정혜원판사이혜랑 (수사자료표내용)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서울강남구역삼로7길16역삼1동주민센타)제출불가(정상헌3423-8625)112판결환급신청서(김승아530-4584)집행1과중앙검찰청이송(1천3백만원)추징금(역삼로7길16주민센타)징벌국가배상바랍니다. 112범죄경력조회(황윤수3483-9202한예은3150-1948임다빈1927김순아1960)북관5층경찰청서초서각이송(민생사법경찰단(권순철2133-8883민진우8894)=형사(엄상필)민사(서승렬)16코1무죄보상(양경자누명이성일)재판연구원15층(박재강530-2541귄필주1756)9층서관중법각이(112신고처리표 삼성2파출소(이창준562-1628 이지환),강남서(이창준562-1628이지환,허지섭3673-9119정소미9346)24년3.27(수)5시14분(3.29((금)3시45분)4.3(수)5시50분(청경16명)김강산3423-6000이재환.이동훈.이우석5163이주연5165이태호.윤상훈)총무과강남구청)20년1.8일강제퇴거 17타경8907전라도무안 종국사건 도용 누명 서울강남구 역삼1동 831-45번지,차양막 잘못철거,무허가건축물46번지통합사기매각 =이삿짐 강일물류나대지보관 도어락 교체 홈리스 주거비 직권탈락 강제인도후 강남구청2층(3차신고보복)행정피아 강압등 구제바랍니다. 신청번호1AA-2407-0065227신청일시2024-07-02 17:21:18제목 2022코77항고장<11형제60762무혐의고소인구속>유채완02-910-3722북부지법/대법원각이송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95 2022.11.11 (02)910-3315 피의자 보상 11형제60762 고소인 구속, 11고단3230 (최경아 910-3306 김규범 3318) 무고소인 경정제출(11.11)
접수번호접수일자
공개방법수령방법청구일자수수료감면여부참조문서
1AA-2407-0017682 신청일시 2024-07-01 15:04:26 직권조사 2016코1 (이성일검사031-820-4457차영민판사530-1756 민다혜3480-1356)대법원3부/의정부검찰/중앙법원51부각이송서울특별시 강남구 접수번호 12149433 접수일자 2024.03.29 16코1누명피고인(이성일) 형사보상(황영민 530-1888 김준기) 서관 7층 중앙법원(대법원) 각이송 형사보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2023년 12월 29일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 제13조(대리인에 의한 보상청구)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직권조사사항)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사건번호 1. 수원지방법원 2020 고약 21534 제공불가사유 ‘고약’사건은 법원에 전산, 원본형태로 없는 사건입니다. 전화 : 031-210-1317 전송 : -- 수원지방법원_형사합의과 채수빈 접수일시 사건번호 접수기관-접수번호 처리현황 2024-06-27 19:59: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고정 2705 서울북부지방법원-1302 접수 2024-06-27 19:59:41 대법원 2012 도 4390 대법원(법원행정처)-10735 접수 대법원 2008 도 7277 대법원(법원행정처)-10735 접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유영어로 보기프린트북마크오류 신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문제공 대법원 접수일자 2024년 06월 21일 접수번호 10436 번 교부방법 기타 사건번호 1. 대법원 2018 도 14446 0매 수수료 산정내역 판결문 1건당 1,000원 제공건수 1 건 금액(A) 1000 원 우편요금(B) 2860원 납 부 할 총 액 (A) (B) 3860 원 수수료 납입계좌 신한은행 예금주:법원행정처(수입금출납공무원)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4년 06월 21일 법원행정처장 법원로고 대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 02-3480-1150 전송 : 02-536-0296전자파일 기타 2024.07.01 해당없음 직권조사 2016코1(이성일031-820-4457차영민530-1756 민다혜3480-1356)대법_의정부검_중법.zi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법령/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2023년 12월 29일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 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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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9:59: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고정 2705 서울북부지방법원-1302 접수 2024-06-27 19:59:41 대법원 2012 도 4390 대법원(법원행정처)-10735 접수 대법원 2008 도 7277 대법원(법원행정처)-10735 접수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108 2024.06.25 (02)910-3315 18도1446(16고정1571 고약6127 형제22516 임성일 17노496,20노255 무죄)남부검찰 대법원(김도훈3480-1150,이고형1149)각 이송
접수일시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처리현황
2024-06-24 20:11: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노 496 서울남부지방법원-2282 접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노 255 서울남부지방법원-2282 접수
민원제목신청기관처리기관담당자(연락처)
(대신한구속)구상권청구 서우진 11노1716(김용선 검사 3399-4714 이수현 4458) 1014호 북부검찰청 402호 각 이송 징벌배상누명2016코1(이성일피고인검사 031-820-4457)의정부검찰이송(24진정212민경재검사3399-4389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김지민(0234235364)
날짜 : 24.06.21 17:52 GMT +0900제목 : 수수료 납부안내
1AA-2406-0793016
신청일시
2024-06-21 17:54:44
6건형사보상지급(김은선3219-4409)2022코159/167/168/175/176/180남부검찰청402호이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727
케이스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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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교통카드(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락된 검색어: 백 영실 고약 376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571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정157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락된 검색어: 1727 백 영실 고약 3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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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17:40: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고정 1571 서울남부지방법원-2266 접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형제 22516 서울남부지방법원-2266 접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고약 6127 서울남부지방법원-2266 접수 2024-06-21 17:40:27 대법원 2018 도 14446 대법원(법원행정처)-10436 접수
1AA-2406-0712568신청일시2024-06-19 17:46:3414건납부금액(김승아530-4584)도용형벌 18형제73209(고약15428)18형제57450(고약12914)18형제75332(19고약3296)중앙검찰청집행1과이송
보낸사람: 김기훈(Kim Kee Hoon)/CS요금팀/코원에너지서비스 <andrew77@sk.com>
날짜: 24.06.20 11:29 GMT +0900
해당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길 43 반도빌라 나동 101호
위장 전입자 여부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고객이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신청서(도시가스사용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現 세대(101호)는 ’23.2 전입 시 사용신청서(도시가스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매월 고지 및 수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원에너지서비스㈜는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현 세대 거주자가 위장 전입자인지 혹은 불법으로 무단 거주하는 고객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혹 거주하는 세대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가스사가 아닌 경찰서 등 법령기관에 의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고지서 미발급 여부
도시가스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주기적으로 검침을 한 후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고지서 미발급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 (공급중지)’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하고 고지서를 미발급 할 수 있으나 해당 세대(101호)는 현재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코원에너지서비스㈜는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고지서 미발급 요청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당사의 입장은 기 서울시에 회신했던 답변과 동일하며, 임대인/임차인과의 계약 관계나 분쟁사항 등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혹 당사의 답변이 미진했다면 시청, 신문고 등에 민원 접수보다는 법령 기관인 경찰서 등에 제보해 주심이 효과적인 것이라 사료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 드림
접수법원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완료일자담당자 전화번호청구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104 2024.06.14 (02)910-3315 16고정1727(16형제37602(고약8906)) 백영실402호(김상호검사 02-3399-4281 김민아) 북부검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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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5:21: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고약 8906 서울북부지방법원-1186 접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형제 37602 서울북부지방법원-118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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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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