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 13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교직에 입문한 교원들은 일정하게 교육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되는데 교육공무원 승진귲ㅇ은 승진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는 교과서처럼 활용되는 법률이다.
다만 이 규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되므로 승진을 준비하는 교원들은 미리미리 승진규정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총칙 : 목적, 적용대상
제 2장 경력평정 : 평정의 기준, 평정의 기초,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의 시기, 경력의 종류, 경력의 평정기간,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경력별 평정점, 경력의 기간계산, 평정의 채점, 평정표, 평정결과의 보고, 평정결과의 공개
제 3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 1절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 평정의 기준, 평정표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의 시기, 평정의 예외, 평정점의 분포비율, 평정의 채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평정결과의 보고, 평정결과의 공개,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특별근무성적평정
제 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평정표, 평정자, 평정 등의 예외,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평정 등의 채점, 합산점 조정,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제 4장 연구성적의 평정
제 1절 총칙
: 평정의 구분,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제 2절 교육성적평정
: 교육성적평정, 교육성적의 평정점
제 3절 연구실적평정
: 연구실적평정,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학위취득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점
제 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 평정결과의 보고, 평정결과의 공개
제 5장 승진후보자 명부
명부의 작성, 가산점, 명부의 작성권자, 명부의 작성시기, 명부의 조정, 동점자의 순위결정, 명부의 제출,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순위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