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타임라인 박춘광 기자>
공공시설지구까지 신탁하거나 대출담보용으로 사용해도 되나?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정말 몰랐나? '침묵하는 이유 무엇인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거제시가 '해수부 만큼이나 더 큰 문제?'
자금경색 이유 등 궁색한 변명 아닌가? '울산발 회생 신청설?'
감사원 결정따라 '거제판 대장동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아름답던 미항 고현항을 매립해 항만시설을 현대화하고 거제시 중심 시가지인 고현을 현대화 관광자원화 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던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사의 무리한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당초 목적이 변질된채 결과적으로 아파트만 들어서 부동산 투기목적의 매립행위가 되어 버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4단계사업을 신설해 거제시민과 약속한 문화공원과 주차장 시설 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되어 4단계사업을 승인해 준 마산해수청과 거제시와 이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한 거제시의회가 싸잡아 시민들로부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는 대주주 부강종합건설이 50%를 넘는 투자와 거제시의 10% 투자 20억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이 출자금 20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해수부와 당초 협약시 최종 공사마무리 정산후 이익의 10%만 배당받는 조건으로 시작되었다.
그러함에도 공사단계에서 매립으로 생겨난 토지가 마치 자기들 회사의 것인양 공공부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담보잡혀 자본금 200억 원(거제시 10%, 부강종건 57.5%, DL 10%, KB부동산 5%, KB증권 2.5%, ㈜엑시온 10%, 알에스인베스트먼트(주) 5%)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대출금을 받아 이 돈으로 공사비에만 전액 투자했을 것인데도 부족했던지 감사보고서에는 자본금 적립계좌인 한국산업은행의 계좌에는 200억 원이 아닌 8백만원만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자본잠식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대주주인 부강종합건설의 모태인 울산의 대원그룹은 내부자 거래로 시장질서를 어지렵혔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당해 검찰에서 수사결과 일부 임원들에 대한 특가법 협의로 기소사실까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회생절차를 밣고 있다는 보도까지 겹쳐 이 사업의 앞날을 어둡게 전망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21년 12월 22일 해수부와 거제시가 당시 문화공원부지와 주차장 축소문제 등으로 지역여론이 악화돼자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때 김두호 시의원이나 김용운 전 시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공원과 주차장 공사비 조성을 위해 바로 인근브록인 종교시설부지와, 문화시설부지, 주차장부지를 일반상업시설 용도로 변경해 주는 것과 공원에 조성될 일부 구조물을 생략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조달을 동의했던 사실이 드러나고도 있다.
이런 정황이었다면 이미 시의회는 토지의 용도변경사실을 동의했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거제시와 해수청이 4단계사업을 별도로 떼어서 승인을 해 주었을 당시 침묵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거제시 조차 왜 사업자편에 서서 침묵했었는지가 궁금하다 공사비조달 명목으로 다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었다면 당시에 공사이행에 대한 확실한 조건제시와 확인 검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해수부 4단계 신설 이유 공사기간 29개월 연장에 따른 PF대출이자 증가↓
그러나 해수부는 서일준국회의원의 4단계신설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초 3단계사업에서 하부시설과 문화공원 건설이 예정됐으나 주민과 거제시 요구로 주차장(337대)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22.1)됨에 따라(4단계로 사업계획 변경/’22.12.23) 공사기간이 29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어 3단계 PF대출의 이자 증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돼 건설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공사를 4단계 사업으로 별도 신설 건설이자 부담 최소화 등 사업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해수부가 밝힌 향후 대책- '사업축소 또는 재정지원?'
해수부는 거제PFV 파산시 영향분석 및 4단계사업 추진계획으로 PF대주단측은 거제PFV의 자산(2·3단계 귀속토지)을 경·공매 처분해 2단계(1,769억원), 3단계(650억원) 채무변제에 활용하겠다는 것.
그리고 4단계사업은 신규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한 후 3단계 정부 귀속 토지 중 매각용지를 제공하는 방식(기존사업자 지위승계)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파산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 시행자 대체지정이 가능하며, 종전 시행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잇다는 것이다.
단계별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시행자 투입 비용외에 토지는 정부에 귀속되므로 4단계사업 비용이 정부 소유 토지가치 초과시는, 재정당국, 지자체의 재정지원이나 사업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것.
3단계 준공 후 조성 토지서 사업비로 취득하는 토지 외 남는 매각용지(일부 관광·상업부지 등)는 정부에 귀속되며, 정부는 4단계 시행자에게 사업비로 해당토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한다 따라서 3단계 사업 정산시 정부귀속 토지 가치가 적거나, 4단계 사업의 사업비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 정부가 4단계 시행자 사업비로 제공하는 토지의 가치가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조 지원 또는 4단계 사업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혀 '시민과의 약속 사업'을 축소할 의향을 내비쳤다.
이미 종교부지 등 상업지로 변경해 증가된 돈은 전부 공사비?
4단계 공사비 조성을 위해 종교부지 768.01㎡를 공공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주차용지3(고현1119번지)736.2㎡를 상업용지로, 복합문화용지(고현동 1120번지) 859.8㎡를 상업용지로, 주차용지2(고현동 1151번지)1235.02㎡를 상업용지로 총 3,599.03㎡(약 1천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었고, 동시에 21년 12월 공청회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와 의회는 협의를 통해 토지의 용도변경과 공원에 조성될 공공조형물 일부 삭제를 통해 180억원의 차액을 만드는 등으로 문화공원과 주차장 조성비용을 마련해 주었음이 확인된다. 증가된 그 돈의 행방은 전부 공사비 투입?
또 해수부 관계자들이 당초 계획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 사업실시게획 인가조건 50가지 중 48번 문화공원 상응 지하주차장 건립'이 명시되어 있었음이 드러나 해수부의 별도 공사비 증가 운운함이 성토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종교용지와 복합문화 용지 주차장 등은 이미 2020.7.6자에 KB신탁에 신탁담보물로 등재되고, 같은 날자에 문화공원부지 고현동 1149번지가 거제시에 보존등기가 되었었다.
공청회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공공용지의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과 공원구조물 조성계획 변경을 거제시와 의회가 협의해서 동의해 놓고도 어째서 4단계사업 계획 승인당시 이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일부 보완 수정: 2024.1.11.23:00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