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국가상대 소송에서 勝, "정보공개 거부한 국가 100만원 배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31/20141031000398.html?OutUrl=daum
법원 "BBK 김경준, 접견제한·서신검열은 부당"
법원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행위…1500만원 배상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711204122224&outlink=1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21269 기피신청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4-21269 사건에서 2014.11.8.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중앙행심 2014-21269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14.11.8.자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3. 그 기각이유는
피신청인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는 것이나,
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국헌문란행위 이고, 내란범죄인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의 중앙행심 2014-21269 사건 2014.11.8.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9.
①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4-1369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14-13699 행정심판은
검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9 2014-13699
국회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4.5.22.자 1AA-1405-117098)
입니다.
④ 그러면, 중앙행심 2014-13699 사건의 사건명은 '수사거부 처분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⑤ 홍OO,김OO,우OO,김OO,박OO,박OO,박OO,배OO,양OO 행정심판위원들 은 사건명을 '민원회신 취소청구'로 조작하고,
이 사건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⑥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⑦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⑧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⑩ 행정심판위원들 은 중앙행심 2014-13699 사건 2014.10.21.자 재결서에서
이 사건 회신은 국회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을 내란죄로 고발하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처리결과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동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⑪ 이는 대법원 91누4195 판례의 판결요지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를 짜깁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⑫ 그러나, 이런 내용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⑬ 입법권이 없는 대법관 윤영철,박우동,김상원 은 불법적으로 법조항을 제조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⑭ 대법관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⑮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A. 대법원 91누4195 판례에서는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라 하였으나,
A.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청원을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B. 대법원 91누4195 판례에서는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라 하였으나,
B.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청원권 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 범죄행위이므로, 진정인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
C. 대법원 91누4195 판례에서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였으나,
C.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 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분명합니다.
10.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피신청인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는 것이나,
11.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2.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