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용 임대차(점포)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상기 부동산표시에 관하여는 관련공부(임대인, 임차인이 확인 했다는 뜻으로 서명ㆍ날인된 것)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그 공부의 기재사항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호간 임대차계약 체결하며, 계약 당시 특별 약정이 없으면 공부상만을 기준으로 면적, 경계 등을 판단하고 계약하기로 한다. 공부상 구분이 없는 경우는 육안(등기된 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면적을 기재하기로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①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등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고 일시사용 목적 임대차기간을 정한다.
가.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의하여 원하는 본래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일시사용 기간
나. 실제 당사자 간에 주고 받을 보증금과 월차임, 일시사용 임대차 기간
②제1항과 같이, 가. 부분의 임대차조건과 다르게 나. 부분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나. 부분으로 책정된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기 책정 된 것이다.
가. 본 임대차는 명칭여하, 내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다.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이 조문에 대하여 임차인은 명확하게 이해한다. (여기에 직접 임차인이 자필로 직접 쓴다) ( )
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한다는 계획을 고지 받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임대인은 공시시기 및 소요시간의 고지내용
상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임차인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에 직접 임차인이 자필로 직접 쓴다) ( )
다. 임차인은 본 임대차 목적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또는 임대차계약 이후 철거 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 계약이므로, 특별하게 임차인이 영업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경우(본 계약은 원상회복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로서, 이를 충분히 알고 현상태로 영업하기로 한다.
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계약 당시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마.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은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설치한 물건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로 임대인이 인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산으로 그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바. 임차인은 계약 당시 정한 업종 이외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사. 임차인은 임차권을 무단 양도, 전대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담보로도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 또는 임대인의 사정(건물 신축 경우)에 의한 명도요구에 불응 시에는 보증금의 %를 위약벌로 지급하고 별도로 임대인이 입은 피해(임대인이 신축하지 못한 피해 등)를 배상하기로 한다.
자. 다음 판례의 이해(본계약과는 다른 사실관계이지만 임차인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부동산 전문법률가에게 자문 등을 통하여 이해한 부분) 임차인은 계약전 이 내용을 기재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알아보는 곳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대표번호 054-810-0132)에 000년 월 일 000시에 문의함-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5.15.(34),1380] 【판시사항】 [1]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조(일시사용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①월단위 계약 만료 7일 전에 당사자간에 계약 해지의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1개월씩만 연장 된다. ②전항의 1개월 자동 연장 역시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고, 본 계약서 다른 부분 약정에 의해 해지된 경우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인도의무 등) ①임대인은 잔금시 계약 당시 현상태로 부동산을 인도한다. ②임대인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은 적극 협조한다.
제4조(임대인의 의무)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전까지는 계약 당시 등기부를 유지시켜 주기로 한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존 상린관계자들로부터 특별히 임차부분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없도록 조치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임대인은 본계약이 일시사용 목적 임대차계약 이므로 신축을 위해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임대인의 해지 통지는 본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이 2회 발송할 때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한다. 내용증명은 1주일 정도 간격으로 보내기로 한다.
②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완전히 지급되고 본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는 날 이후부터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구입하기로 한다.
제6조(임차인의 의무 부담 등) ①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로 한다. 일부가 지급된 경우도 1기 연체로 보기로 한다. ②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해지 또는 명도요구 통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으로 2회 발송 시 해지 또는 명도요구 의사표시가 도달 된 것으로 한다. ③전항의 의사표시 도달 이후 1개월 이내 임차인의 물품 등을 철거/명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다른 장소로 보관할 수 있고, 제3자 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의보관 시킬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계약 해지 이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동건물에서 임차목적상 관련된 관공서 관련 업무 등을 임의로 폐업신고조치,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차임 또는 관리비가 3기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의 단전/단수 등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임차인의 명도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보증금 금액으로 한다.
제7조(중개보수)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약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8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사본을 첨부하여 2016년 월 일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제9조(첨부된 기타 서류의 효력 등) 임차인은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어떠한 것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제10조(제소전화해조서 합의사항) 당사자는 각각비용 부담으로 년 월 일 제소전화해조서를 신청하기로 한다.
제11조 기타 약정사항 1. 간판 설치 장소: 2. 주차장 이용 부분: 3. 쓰레기 처리 장소 등: 4. 임대인이 공사 또는 수리 해 줄 부분: 5. 입주 전 공사(인테리어 유예기간) 허부: 6. 임대인이 철거해 줄 부분: 7. 임대인은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을 입점 금지 약정: 8. 임차인 주거용도 사용 금지의무/동물 사육 금지의무 약정 유무: 9. 중도 해지에 따른 신규 임차인 입점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 약정 유무: 10. 영업 시설과 관련된 직간접 시설 모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 후 계약 만료나 종료 등에는 자진 철거 약정 유무: 11. 명도의무 위반 시 임대인의 임의처분에 동의한 사항: 12. 임차인은 임차목적 부분 이외 장소를 절대 사용 할 수 없고, 물품 등을 보관, 방치 등을 할 수 없나는 약정 유무: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부동문자로 써진 것 모두 등)을 상세히 확인 하고 이해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각 당사자는 상기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히 읽고 상호간 충분히 협의 한 후 서명날인 한 것이다. (본 계약서상에서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직접 서명한 부분 포함)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가 매장마다 간이하며, 각1통씩 보관한다.
-임차인은 본 계약서 내용 모두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이 부분을 임차인 자필로 기재한다. ( )
201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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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시리즈/경매서적 5권 저자 토지투자를 위한 법규나침반/실전부동산경매의 나침반/상가업소 창업과 중개의 나침반/성공부동산중개실무의 나침반/경매는 기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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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일시사용 임대차(주택)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상기 부동산표시에 관하여는 관련공부(임대인, 임차인이 확인 했다는 뜻으로 서명ㆍ날인된 것)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그 공부의 기재사항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호간 임대차계약 체결하며, 계약 당시 특별 약정이 없으면 공부상만을 기준으로 면적, 경계 등을 판단하고 계약하기로 한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①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등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하고 일시사용 목적 임대차기간을 정한다.
가.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의하여 원하는 본래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일시사용 기간
나. 실제 당사자 간에 주고 받을 보증금과 월차임, 일시사용 임대차 기간
②제1항과 같이, 가. 부분의 임대차조건과 다르게 나. 부분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나. 부분으로 책정된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기 책정 된 것이다.
가. 본 임대차는 명칭여하, 내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다.
나. 임차인은 임대인이 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또는 부동산을 양도 한다는 계획을 고지 받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인은 공시시기 및 소요시간의 고지내용
임대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계획 고지내용
상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임차인은 본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에 직접 임차인이 자필로 직접 쓴다) ( )
다. 임차인은 본 임대차 목적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또는 임대차계약 이후 철거 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 계약이므로, 특별하게 임차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경우(본 계약은 원상회복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로서, 이를 충분히 알고 현상태로 거주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소한 주거용도로 거주할 수 있는 사항은 임대인 비용으로 보통의 수준으로 수리해주기로 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특별히 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일은 없다.
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계약 당시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마. 임차인은 임차권을 무단 양도, 전대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담보로도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 또는 임대인의 사정(건물 신축 경우)에 의한 명도요구에 불응 시에는 보증금의 %를 위약벌로 지급하고 별도로 임대인이 입은 피해(임대인이 신축하지 못한 피해 등)를 배상하기로 한다.
아. 다음 법조문과 판례의 이해(판례는 본계약과는 다른 사실관계이지만 임차인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알고, 부동산 전문법률가에게 자문 등을 통하여 이해한 부분) 임차인은 계약전 이 내용을 기재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알아보는 곳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대표번호 054-810-0132)에 000년 월 일 000시에 문의함-
법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판례-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5.15.(34),1380] 【판시사항】 [1]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조(일시사용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①월단위 계약 만료 7일 전에 당사자간에 계약 해지의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1개월씩만 연장 된다. ②전항의 1개월 자동 연장 역시 그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고, 본 계약서 다른 부분 약정에 의해 해지된 경우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인도의무 등) 임대인은 계약 당시 상태로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임대인은 본계약이 일시사용 목적 임대차계약 이므로 신축 등 리모델링 또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임대인의 해지 통지는 본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이 2회 발송된 때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한다. 내용증명은 1주일 정도 간격으로 보내기로 한다.
②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완전히 지급되고 본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는 날 이후부터 필요한 이사준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차인의 의무 부담 등) ①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기로 한다. 일부가 지급된 경우도 1기 연체로 보기로 한다. ②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해지 또는 명도요구 통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으로 2회 발송 시 해지 또는 명도요구 의사표시가 도달 된 것으로 한다. ③전항의 의사표시 도달 이후 1개월 이내 임차인의 물품 등을 철거/명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다른 장소로 보관할 수 있고, 제3자 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의보관 시킬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중개보수)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약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8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사본을 첨부하여 2016년 월 일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제9조(첨부된 기타 서류의 효력 등) 임차인은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어떠한 것도 본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제10조(제소전화해조서 합의사항) 당사자는 각각비용 부담으로 년 월 일 제소전화해조서를 신청하기로 한다.
제11조 기타 약정 1. 임대인이 공사 또는 수리 해 줄 부분: 2. 임대인이 철거해 줄 부분: 3. 임차인 주거용도외 사용 금지의무/동물 사육 금지의무 약정 유무: 4. 중도 해지에 따른 신규 임차인 입점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 약정 유무: 5. 명도의무 위반 시 임대인의 임의처분에 동의한 사항: 6. 임차인은 임차목적 부분 이외 장소를 절대 사용 할 수 없고, 물품 등을 보관, 방치 등을 할 수 없나는 약정 유무: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부동문자로 써진 것 모두 등)을 상세히 확인 하고 이해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각 당사자는 상기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히 읽고 상호간 충분히 협의 한 후 서명날인 한 것이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가 매장마다 간이하며, 각1통씩 보관한다.
-임차인은 본 계약서 내용 모두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일고 이해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이 부분을 임차인 자필로 기재한다. ( )
201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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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실전계약서 서식은 개별 책임하 만들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올린 서식을 직접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고 교정/수정을 하셔서 사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항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편안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