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계산 좀 해주세요
모친으로부터 상속 주택 2005년 8월 당시 과세표준액 23,000,000원 80,000,000 매도예상(제이름)
건물 낙후된 관계로 수리비 총 12,280,000원 (10년간)
취득세 면제, 등록세 220,800원 납부(2005년 당시)
남편명의로 아파트(일반주택) 구입 2006년 8월 과세표준액 85,000,000원 170,000,000으로 매도 예상
취득세 등록세 1,300,000원 납부 , 부동산수수료 450,000원 정도
보일러 교체 550,000원
그리고 상속주택을 먼저팔고
아파트(일반주택)에서 1년정도 거주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경우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세가 나오나요?
첫댓글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무실 운영중인 Lee세무사입니다.
1번 상속주택은 수리비합계액이 양도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간주하고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이 31,150,000이고, 양도세는 3,217,500원 정도이네요.(지방소득세 10% 미포함)
2번 일반주택은 양도소득금액이 60,371,000이고, 양도세는 8,669,000원 정도이네요.(지방소득세 미포함)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않아서 양도일은 10월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계산해드린 세액은 기재된 정보로만 대략적으로 계산한 세금이므로 정확한 세액이 아닌 것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위해서는 관련서류를 들고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계산된 세액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계시든 자료만 택배, 팩스로 보내주시면 세금 신고대행이 가능하십니다..^^
주요업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대행 및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세 신고대행 / 조세불복 및 이의신청